접촉사고후 통원치료 받고있습니다
사고는
저 2 상대 8 과실 사고 입니다
첫날은 몸이 괜찮아 병원 안갔는데 다음날 부터 목과 허리가 쑤셔서 물리치료 받는중 입니다
저는 대인 합의금은 관심 없고 그냥 치료만 받으면 되서 입원 없이 통원치료중 인데요
상대 보험사에서 40만원에 합의 보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합의는 관심없고 치료 받겠다고 말씀드리니
상대 보험사에서
병원 치료는 30일까지만 받을수 있다 그리고 30일 넘어가면 추가 진단서 제출하고
병원 치료비도 자기네 과실 비율8 만큼만 부담하고
나머지 2는 저보고 본인이 내든 보험처리를 하든 하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치료비 320나왔다면 120을뺀 200만원중 40만원을 부담하면됨
바뀐지 좀 되었는대 모르셨나봄
치료가 30일까지는 아니고요...
척추염좌...상해등급 12급...책임보험 보상한도 120만원
120만원까지는 다 부담하는데...이 금액 넘어가면 치료비 과실상계
(님 과실만큼 님이 부담...경미한 부상의 경우에..상해등급 12급 이하의 경우)
방지턱 넘으면 안아프쥬?? 지난글 영상있음
당연한건대 왜 놀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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