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4.08.03 (토) 09:51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15077
이틀전에 어제도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차량을 봤는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검색 다 찾아보니 복잡하네요.
좌회전 시 교통방해 조금 받았지만 신고 되려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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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통행방법위반 입니다.
신고하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좌회전) 으로 과태료 나가요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입니다.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으로 차로가연결돼있다면 직진금진 표시없을때 직진 가능하다고했지
신고할때 그런 내용(얌체) 적으면 80% 이상은 과태료 나가요
신고하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좌회전) 으로 과태료 나가요
경찰이 일을 안하는 것이지, 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저런 양반들 덕분에 그나마, 좌회전 대기가 길어지지 않고, 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하고 단속하면, 그야말로 신고를 위한 신고, 단속을 위한 단속인 그런 곳 같네요.
가끔 좌회전차로 대기행렬을 보면, 속이 터집니다. 두 번 세 번 받아야 좌회전 되는 곳이 늘고 있네요.
1차로는 직좌
2차로는 직우
아무 생각없이 2차로에서 좌회전..
며칠뒤 돈 내라고 날아 왔음
어느 친절한 분이 신고해서
초범이면 경고처분 될수 있으나
귀찮아도 신고, 제보해 주세요
내가족이 저ㄴ하고 사고날수 있습니다
두영상 제보기간은
월요일 05일 23시59분까지 입니다
잘 했음 ㅋㅋㅋ
얘기할것도 없을듯!
맛 간 소리를 자주해
쉐보레 차량만 5만원 상품권 전달했었고 르노 차량은 아직이에요.
직진에서 좌회전은 금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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