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하던중 반대 차선 건너편 주민센터에서 나온 차랑이 제 차를 박았어요
저는 직진하다가
상대 차량 보자마자 크락션 누르고 우측으로 피하고 멈추고 다했지만
피할 수 없는 사고였습니다
내려서 상대차 운전자에게 물으니
못봤다
크락션소리 못들었다
이게 끝이고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쌍방을 주장하네요
사고 지점에는 중앙선이 없었습니다
제 과실이 1이라도 잡히는게 맞나요..
제 차량 앞도어 뒤쪽부터 뒷도어..뒤휀다, 도어스커프, 뒤휠까지 까지고 찌그러졌습니다..
가슴이 웅장해진다
과실 인정 안되면 분심위나 소송가야 하는데, 막상 소송에서도 무과실 안나올 가능성 있음. 큼.
밑에 사고와 거의 동일
교차로 정체라 주의가 필요한데 반해,
직진할 거 굳이 거기서 차선 물면서 논스톱으로 통과하다가 사고났으니.. 거의 기본 과실 나오겠습니다.
FM대로 하면 교차로 정체는 '진입 금지' 라서 최소 일시 정지죠.
대인없이 무과실 딜
크락션을 눌렀다 = 예측했다 = 방어가 가능했다
크락션을 먼저 누르지 말고 브레이크를 밟으세요
그리고 무광이라 수리비 장난 아닐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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