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동생/피해자),블박차량(가해자)
사고장소: 동명오거리
동생이 예측한건 가해차량은 불법유턴할려고했다라고 생각하구요
가해차량은 좌회전할려고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구요
사고가 처음이라 사고현장에 경찰은 안불렀고 보험사만 불러 조치하였습니다.
동생은 사고 다음날 병원입원했구요.
보험사에서 상대측이 피해자주장해서 경찰사고접수하라고 했답니다
(과실비율 합의가 안된듯합니다)
경찰서에 사고접수할려면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된다고 하는데
퇴원후에 사고접수해도 피해보는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서툴러서 이후 조치를 어떻게해야하는지 많은조언부탁드립니다
블박영상 올렸는데 해당영상이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추가사진: 교차로 사진 유턴기호가있는곳이 사고지점)
20미터정도 직진후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유도선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오도방은 동차선 추월 했다는건데...
둘 다 불법 같네요
이건 5대5나 블박이 가해차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네요,
좌회전 이라 우겨도 지 차선으로 좌회전 해야지요.
누가 봐도 좌회전 방향이 아닌디...ㅋ
오도바이:유턴차선에서 직진
블박차:직좌차선에서 유턴
(차바퀴가횡단보도에서 꺽임)
마음으로는 5:5 인데
블박차 과실 더 있을수 있음.
그리고 오토바이는 직진이아니라 좌회전하려던거같은데요 어디서 나타낫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2차선으로 달리다가 블박차때문에 1차선으로 칼치기한듯
유턴/좌회전차선이네요.
오도바이가 좌회전이라고
하면 블박차과실100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도바이 과실0
본인은 그 동안 운전 잘한다고 생각해왔겠지? 덜덜...
솔직히 오토바이는 직진하려다 사고난거 같은데...맞나요?
둘 다 쌤통이다
블박은 유턴 추측
블박차는 유턴각...
인듯합니다.. 이건 질문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상대 차량(블박)은 정차 중 차로 변경 후 2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직진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바이크는 실선 구간 이전에 1차로 변경이 완료되었고 좌회전을 위해 감속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 모두 차로 변경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후 진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으나, 상대 차량의 유턴 또는 급차로 변경 시도로 인해 1차로 바이크와 추돌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상대의 유턴 의도와 무관하게 바이크 무과실이 나오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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