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중 일어난 사고입니다
차선 변경하고 주행하는데
갑자기 좌측에서 쿵해서 사고가 났네요
5초부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암튼 이렇게 사고가 나서
우리보험측에선 3(저):7(상대방)
상대방보험은 우리고객이 더 피해상태가 많으니 각자 자차처리하자
이렇게 말이 나왔는데
우리보험은 자차처리를 유도함 (내 부담 20만원, 할증발생)
(같은 보험사 아님)
이상하게 호구잡는 느낌이 드는거 같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차처리 하는게 맞는건가요??
서로 알아서 고치는게 정답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 이거 물었지
내가 피해자에요 사고낸놈 나쁜놈이에요 혼내주세요 이랬나요??
제발 과대망상 그만
그리고 분쟁위 심의다 끝난걸 왜 짱소다님이
몇대몇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으신지??
감사합니다 형님
맛점 하십쇼!!
2. 과실비율 3:7 로 받았다면 잘 받은 것 같습니다.
3. 차량파손을 예상하면 상대는 앞범퍼, 휀더, 라이트까지 먹었을 확률이 높고, 블박차량은 충격으로 봐서는 뒷범퍼만 교체하시면 될 듯합니다. 과실은 낮으나 결국 전체 수리비를 과실비율로 나누는 것이니 각자 처리하는 게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블박차량의 차량등급이 상대차량(아반떼 MD?)보다 월등히 높으면 과실비율로 수리비 부담하는게 좋습니다.
4. 댓글에 분쟁위 심의 다 끝났다고 쓰셨던데, 결과를 본문에 명기해 주셔야 오해를 불러오지 않습니다.
몇가지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맛점하십쇼!!!!!!
블박차 차로변경은 버스 지난 직후 13초 부터이고, 상대차는 그 때 깜박이도 없고, 저짝에 있었구요..
상대차는 블박차가 차로변경 완료 직전 비깜박이로 그냥 들이 박았는걸요?
블박 기준 피할 수 없었구요. 그래도 억울하지만, 9:1 정도 되어 보입니다. 분심위는 윗분들 댓글대로... 동시차로변경이니 그러하다 다만, 거의 끝났으니 7:3이다 했을 것 같은데요.... 제대로 싸우면 100은 안되도, 7 3 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실익이 있을지는 미지수.
그 여파로 법원의 판결이 차로변경완료되기 전에 상대방이 차로변경했을 때를 동시차로 변경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분명 먼저 차로변경한 차와 나중에 변경한 차가 있을 텐데, 그 시간차는 무시하고 동시차로변경으로 퉁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고날 것을 대비해서 급하지 않게 천천히 차로변경하는 차가, 갑자기 차로변경하는 차와 사고 나도 동시차로변경이라는 점은 분명 개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제 개념으로는 동시의 개념은 1초 이내라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도로 교통과 교통사고라는 게 초 단위에서 사고가 갈리는 게 보통이라서, 1초를 넘어간 시간은 다른 시간으로 봐야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 영상에서는 약 3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교통사고에서 3초는 상당히 긴 시간 같습니다.
하지만 각잡고 싸우면 6:4 정도로 나올겁니다.
깜박이는 직진차에게 보내는거라 노 깜박이까진 인정 안되고, 바퀴 굴러가서 서행으로 6:4까지 나옴.
그래서 파손 정도 보고 각자해도 괜찮은 경우죠. 대인 지옥으로 같이 빠져드는것 보단 그게 낫습니다.
보험등급 할증이 없는거지 보험료 할증 없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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