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넣었습니다
동영상을 재생할 수 없음으로 유튜브 영상이 안보이실땐
youtube에서보기 눌러주시면 보입니다!
또한 보이시더라도 큰화면으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
위치는 : 서대문구 신촌로 1쓰 리알유씨티아파트입니다
상황.
0. 해당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1. 신호를 받고 서행하면서 출발한 상황입니다
2. 같은 신호를 받고 먼저 동일 횡단보도를 지난 차량이 있습니다. 이차는 그냥 통과 (흰색 SUV)
경찰청에 따르면,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는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일단 멈춰야 하고, 없으면 서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질문
1. 해당 법률에 제가 위반일까요?, 이의신청해서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2범칙금 이의신청을 하면 범칙금은 안 내도 될까요? 아니면 범칙금을 먼저 납부하고 이의가 받아지면 환불해 주는 건가요?
3.법원에 즉결심판 전에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4.동일하게 지나간 흰 suv는 위반이 아니고 저만 위반인 이유가 뭔가요?(이게 진짜 억울합니다)
질문과 상황이 너무 긴데 답변할 수 있으신 것만이라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ㅠㅠㅠㅠㅠ
고로 신호위반과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이 확실함,,,,
어부가 모든 고기를 다 잡는거 아닙니다.
그런곳 많아요,
큰 곳이 보행자 신호등 들어오고 사람 지나오면
작은곳도 지나가면 안됩니다.
보행자 신호 아니더라도 지나갈때
반드시 일시정지 후 지나가야 됩니다.
사람들 수시로 그냥 건너가요,
설계하는 사람들의 원칙으로는
원래는 하나의 횡단보도로 보지 않아도 됩니다. 섬의 목적 자체가 소통을 위해 직진과 우회전을 분리하고, 우회전 회전각을 크게하여 원활하게 소통시킬 목적과 보행자 신호시간 축소를 위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머물 공간을 제공하고, 보행자 횡단거리를 줄인 것이고, 횡단보도 신호기도 섬과 섬에만 설치되어 있어, 섬에서 보도는 비신호 상태로 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보행신호가 아닐 때에도 보행자는 보도에서 교통섬으로 횡단을 하기 때문에 신호와 별개로 항상 조심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즉, 섬에 있는 보행자가 다음 보도로 건너는 것에 대해서는 신호와 관계 없이 상시 주의하고 정지하여야 하지만, 아무도 없다면 가도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경찰은 단순합니다. 자기 생각에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단속하고 싶으면 하고, 평소에는 단속을 안하는 것 같네요.
이 경우 이의 신청은 가능해 보이지만, 그 신청을 판단하는 자가 저 경찰과 같은 종류라면,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겁니다.
때론 국가는 엄청난 폭력을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행사합니다.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ㅠㅠ
저 지점을 관찰해 보시고, 보행자가 횡단보도 신호가 아닌 경우에도 횡단을 하는 지 확인 후, 보행자의 무단횡단인지 물어 보세요. 그랬을 때, 상시 건널 수 있다는 답이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이의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 진다면, 저 때 현장 단속한 순경인지 경찰인지는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 요구하셔도 될 것 같네요.(불친절하여 기분이 나빴다면에 한해서...)
위에 방법은 적어 드렸습니다. 근거는 만들면 되죠. 이런 건으로 대법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 같네요.
서울 경찰은 일시정지 안해도 잡는데 여기는 보행자 신호에 일시정지 없이 그냥 쌩해도 경고처리하니...
앞차는 보행자 신호 적색이었고
본인은 청색이겠죠.
보행자 신호일땐 무조건 일시정지 하고 가야함
횡단보도 신호 타이밍은 앞 직진 신호 수초 후 였을겁니다.
무조건 정지후 우회전도 있는데
다 모르쇠
이경우엔 세개다 적색
직진방향 횡단보도 신호(반대편 좌회전)이라서 정지한 상태였고, 우회전은 녹색으로 바뀐 후 진행한 겁니다.
앞차는 우측 방향 횡단보도 신호가 나중에 켜 져서 안 잡혔고, 바로 앞 차는 유도선 넘어가서 이상한 곳으로 우회전하다가 멈추는 등 개판인 곳이네요.
저 곳은 우회전은 신호와 관계 없이 상시 하도록 한 곳이고, 전방 적색일 때, 좌우로 건너는 보행자 신호에만 일시정지하여 보행자 신호 후 출발하면 되고, 우회전 한 후에는
다시 만나는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는 경우 정지하면 됩니다.
기본 현시(신호계획)은 우회전은 같은방향 직진신호, 우측도로 좌회전 신호, 반대방향 좌회전 신호 등 3개 현시일 것이고, 우회전은 전방 횡단보도 신호와, 우측 횡단보도 신호시 보행자가 횡단중인 경우에만 불가능 한 곳입니다.
문제는, 보통은 우회전 한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는 차량 정지선이 없이 양보하는 개념이지만, 이 블박 운전자 앞에는 정지선이 있습니다.
그 정지선의 의무는 상시 서행 및 보행자 발견시 일시정지하라는 의미로 봐야 하고, 신호와는 관계가 나이합니다.
잡기 위해 잡은 거지, 위반이라고 보기에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여긴 교통섬을 왜 만든 건지 조차 불분명하네요. 앞차 처럼 크게 우회전하고, 교통섬까지 다 보도로 채우고 조경을 하면 더 낫겠다 싶습니다.
보행자가 없음 -> 서행 우회전
보행자가 있음 ->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모두 통과하면 진행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12787
앞차 낭떠러지행이면 같이 떨어질까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