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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10631
안녕하세요
배송일을 하면서 교통위반 차량신고를 종종 하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 여쭙고자합니다.
택시는 차량진행 신호중에 교차로에서 승객 하차후 2 차로에서 그대로 유턴합니다.
촬영한 영상이 불법주정차 상태의 차량것이라 문제가 돼서 과태료 처분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배송장소에 차량을 세워두고 촬영한 영상을 캡쳐한 그림과 처분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는 신고를 안하는 것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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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횡단보도 불법주차 중인데.. 어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로남불인가??
본인도 횡단보도 불법주차 중인데.. 어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로남불인가??
위법사항이 없어야 하는 것은 몰랐네요.
그리고 정지선 안넘어가서 횡단보도는 안 올라탔습니다. 배송하면서 부득이하게 불법주정차는 하지만 횡단보도는 절대 안넘어갑니다.
배송일 하느라 길가에 차는 대지만 횡단보도는 안올라탑니다.
회사에 주차딱지가 오는 경우에 배송 증빙하면 감해 주긴 합니다.
회사 배송차량 6대에 법인 승용차 5대던가 있는데 배송차량은 감면받고 승용차들은 다 내서요.
그리고 과태료 내야 한다면 자진해서 낼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내로남불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사진만 봤을 때 뭔가 정차인 느낌이였는데
일하시느라 진짜 정차하신거네
택배차량 정차 제보(신고) 잘 안합니다만
횡단보도 + 교차로 모퉁이는 짤 없슈
반대먹이는 쉐끼들은 태시기들인가
신고자도 과태료 날라오면 낸다잖아
반 소극행정 맞네요
택배차든 택시차든 정차차량이든 2차선 도로 한쪽 쳐막고 있는거보면 개답답하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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