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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4.06.17 21:28 답글 신고
    저 작은 상처로 한판 전체 공장출고도색 날리고 재도색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보험이력도 남구요
    재도색은 내구성 약하고 품질이 천지차이죠
    현금이나 미수선 받아 붓펜 하는게 최선입니다 문콕 날때마다 재도색 할순 없으니깐요
    소송은 1~2년씩 걸리고 답 없습니다
    답글 0
  • 레벨 훈련병 asdflkjh 24.06.17 22:49 답글 신고
    문콕에 7-80이라니 적당히 좀 하쇼
    답글 1
  • 레벨 원수 울아버지 24.06.17 23:15 답글 신고
    증거라고는 채팅이 전부고
    그냥 견적서 보여주거나
    보험사 통하면 끝날일인데
    뭐함?

    뭐하러 길게 말해서 감정 낭비함?
    답글 1
  • 레벨 소위 2 허구추리 24.06.17 19:56 답글 신고
    에고 참 ....
  • 레벨 상병 MrEnglish 24.06.17 20:49 답글 신고
    읽으면서 진짜 답답하네요. 그냥 법대로 하세요. 영상가지고 경찰서가서 물피도주 접수하시고 직접청구해서 보험접수 받고 수리하세요. 간단한 걸 뭘 이리 길게 문자 주고 받고 합니까?? 거기서 보험접수 안해줘도 경찰서에서 사고접수하고 교사원 발부받아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확실한 영상이 있다면 내일 경찰서가서 사고접수부터 하세요.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4.06.17 21:25 답글 신고
    문콕은 교통사고 아니라서 물피도주 해당 안되며 경찰 안받아줍니다
    교통사고란 운전중 사고를 말하는겁니다
  • 레벨 상병 태클시도 24.06.17 21:35 신고
    @기동탁월대z 주차뺑소니 즉 문콕 물피도주는 사람이 피해를 입지않고 사물인 차량만 피해를 입은것으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4.06.17 21:41 답글 신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53685?sid=102
    움직이지 않는 주정차 상황에서 벌어지는 문콕 사고는 피해보상을 받기 힘들다는 점도 운전자들을 울리는 한계다.
    현행법상 재물손괴 및 물피도주로 형사처벌 되려면 ‘운행 중’이어야 하고 ‘고의성’을 입증해야한다.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포기하고 자비로 수리하는 사람이 적잖다.
  • 레벨 상병 태클시도 24.06.17 21:46 신고
    @기동탁월대z 인과관계가 다 정리가 되었는데 무엇을 더 입증해야 한다는건가요? 블박화면 해당 CCTV? 지금 일반적인 문콕상황이 아니라 해당사안에 관련해서 말씀하신게 맞는건지요? 본문글을 정독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4.06.17 21:48 답글 신고
    검색할줄 몰라요? 링크 주소 올린거 안보입니까
    교통사고 아니라서 물피도주 안된다 뻔히 나오는데 혼자 우기면 그게 맞는겁니까
  • 레벨 상병 태클시도 24.06.17 21:51 신고
    @기동탁월대z 인터넷 검색만 하지 마시고 직접 경찰서 방문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4.06.17 21:54 답글 신고
    인터넷에 나오는건 다 틀렷고 오직 본인 생각이 정답이다?
    당신 생각이 법보다 위에 있습니까?
  • 레벨 상병 태클시도 24.06.17 21:57 신고
    @기동탁월대z 인터넷에서 검색만 해서 나오는것이 다 정답이 아닙니다.직접 현실에 맞게 부딪혀서 나온 결과물이 정답입니다.그리고 지금 본문글과는 거리가 먼 일반적인 상황만 자꾸 언급하고 계시는데 다시한번 본문글을 정독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4.06.17 21:59 답글 신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643988?sid=102
    경찰민원과장도 문콕은 안된다 하자나요 증거가 넘쳐나는데 그만 우기시죠

    ◇ 최형진: 하루만에요? 이렇게 빠르게 처리되는 일이었습니까? 대단한데요. 그런데, 이동 중이 아닌 일명 문콕이라고 하죠. 주차된 차량에서 내리거나 타면서 문을 세게 열어서 옆 차량을 손상시키거나,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윤영국: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요. 위에서 소개해 드린 주차 중 발생한 차량 파손 사건은 가해차량이 시동을 걸고 이동하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가 교통사고로 인정되는 거고요.
    문콕이나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발생되는 사고의 경우는 가해, 피해 차량의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발생한 사례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고 보험 처리 등 민사 문제로 해결하셔야 되겠습니다.
  • 레벨 상병 태클시도 24.06.17 22:08 신고
    @기동탁월대z 실례지만 질문자님이 이야기의 본질을 파악을 못하신거 같습니다.지금 본문글작성자분이 처하신 상황이나 해결하시려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으로 보이시나요?
    계속 의견을 말씀드려도 소귀에 경을읽는 기분이 들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저는 이만 가정에 충실하기위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디 행복 하십시요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4.06.17 22:10 답글 신고
    난 본문 글쓴이와 대화 하는게 아닙니다
    당신이 물피도주 처벌된다 해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거죠
    본인 의견이 틀렸다는걸 왜 인정 안합니까?
  • 레벨 원수 울아버지 24.06.17 23:19 답글 신고
    태클시도님 패배
  • 레벨 상병 태클시도 24.06.17 20:57 답글 신고
    가해자 설득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처음에 그냥 보험접수 해달라고 하셨으면 되셨을텐데...
    저런분들 문콕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분들이라서 설득해봤자 에너지낭비에요
  • 레벨 중위 2 팥팥팥㈜ 24.06.17 21:01 답글 신고
    증거가 명확하다면 증거를 근거로 하서 재물손괴로 고소 ㄱㄱ
    영상 증거가 있다면 업로드도...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4.06.17 21:26 답글 신고
    재물손괴죄는 파손을 목적으로 고의로 했다는걸 입증해야 성립됩니다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4.06.17 21:28 답글 신고
    저 작은 상처로 한판 전체 공장출고도색 날리고 재도색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보험이력도 남구요
    재도색은 내구성 약하고 품질이 천지차이죠
    현금이나 미수선 받아 붓펜 하는게 최선입니다 문콕 날때마다 재도색 할순 없으니깐요
    소송은 1~2년씩 걸리고 답 없습니다
  • 레벨 훈련병 asdflkjh 24.06.17 22:49 답글 신고
    문콕에 7-80이라니 적당히 좀 하쇼
  • 레벨 원수 울아버지 24.06.17 23:15 답글 신고
    증거라고는 채팅이 전부고
    그냥 견적서 보여주거나
    보험사 통하면 끝날일인데
    뭐함?

    뭐하러 길게 말해서 감정 낭비함?
  • 레벨 중령 1 꼬까 24.06.18 10:43 답글 신고
    그러게요. 그리고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70~80 견적은 뭐지? 에누리 인가요? ㅎㅎ
    차에 타고 계셨고 소리에 놀라실 정도면 바로 대응을 왜 안하셨을까..
    그리고 비꼬는게 아니고 1년된 신차는 없습니다.
  • 레벨 병장 Fries 24.06.18 00:58 답글 신고
    문자에 쓰셨듯이 구상권 청구 하시면 되죠
  • 레벨 이등병 가끔하늘보자 24.06.18 07:51 답글 신고
    영상있으면 자차 처리 구상권 청구하세요.. 저리 문자보낼건 아닌거 같은데
  • 레벨 대령 3 하니깜별 24.06.18 09:18 답글 신고
    그냥 보험처리 하십쇼~
  • 레벨 대령 2 중침하지마라콱C 24.06.18 10:03 답글 신고
    상대방이 짜증이 난것이해 피해자님도 짜증난거이해 근데 중간에 저쪽도 견적을알아본다했을때 알겠다하면 서로될일을..
    피해자님도 좀 답답하신부분이있네요 잘해결되시길..
  • 레벨 일병 사부작싸부작 24.06.18 10:54 답글 신고
    글쓴이도 답답하네. 그냥 서로 알아본다고 하고 잘 처리 하면 되지~ 무슨 한판을 재도색하려는지
  • 레벨 중령 2 가을걷이 24.06.18 11:19 답글 신고
    저같으면 한 10만원 받고 붓펜 칠할듯
  • 레벨 하사 2 숫탉 24.06.18 11:31 답글 신고
    그냥 보험처리 고고
    이럴때 에너지낭비하지말라고 보험든건데 보험처리하새욤
  • 레벨 중위 3 조용히살아요 24.06.18 12:44 답글 신고
    좋게좋게 처리할려는 사람이 7,80달라고???
    그 가격이 맞는지는 둘째라 치고
    상대방도 너무 비용이 많은 것 같아 자기도 알아보겠다고 한 걸 돈 안주는 식으로 몰아가며 ㅆ부릴 일인가... 이중적이고 못됐다...
  • 레벨 소위 2 짬보장군만세 24.06.18 12:55 답글 신고
    어치피 직접적 증거 없으면 상대방이 이길 확률이 많습니다
    그냥 보험에 구상권 청구하면 끝인걸 뭘 그리 감정적 소비를 하시는지
  • 레벨 중령 3 토끼분유 24.06.18 13:09 답글 신고
    적당선에서 100을 손해봤다면 빨리 해결하기 위해 본인도 어느정도 손해 감수하고 7~80정도 요구하는게 맞는 이치인데..
    전혀 손해는 보기싫고 상대방 계속 긁어대는게 참;;상대방도 어느정도 알아보고 맞는지 협의하는게 맞지..다짜고짜 견적서 드린다고 내말 믿어라 이러면 누가 수용할까..상대방도 알아볼만큼 알아보고 적정선에서 타협하는게 맞는거지;;자기말 안듣는다고..몰아붙이는건 좀 아니라 생각이듬.;;;
  • 레벨 병장 하늘모스 24.06.18 13:37 답글 신고
    당초에 센터에서 받은 견적서 송부해주시고 어찌 처리할껀지 물어보고 진행했으면 차라리 깔끔.. 얼굴안보고 전화로해도 서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는데 문자로..아휴 서로 감정 소모임..
    찌그러진 상처없으시면 붓펜하시고 적정선에서 현금처리 받으세요..상대방도 50정도 얘기하셨으니,, 한판 도색하면 다른부위와 차이 많이 날 수 있어요
  • 레벨 중위 2 벗꼬깔콘 24.06.18 16:38 답글 신고
    공식센터면 비싸긴하겠죠...
  • 레벨 대위 3 tosrain 24.06.18 17:44 답글 신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클겁니다.
    "감가라는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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