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최근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는데 경찰에서 처음엔 가라했는데 전화로 벌점25점과 벌금이 부과될거라 하네요. 보험사에서 비율은 6:4를 말했습니다. 해당 과실이 벌점 부과와 비율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상황은 신호없는 사거리에서 부모님이 차량 직진하다 우측에서 오는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 및 보험사에선 오토바이가 우측에서 오는 차량이라 우선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차량이 가해자가 되었는데 과실은 그렇다 생각 할 수 있는데 벌점과 벌금까지 가는 경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실비율 적당하구요.
대인시 가해자에게 벌점 벌금 부과되니 당연하거구요...
솔직히 둘다 똑같습니다. 좌우도 안보이는데 그냥 가는거.
뭐 지금까지 그렇게 운전해온게 할 아침에 바뀌진 않겠지만 이참에 계기가되면 나쁘지 않죠
벌점은 아마 저런 사고는 1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니다.
5점은 오도방운전자가 진단서 제출하면 경상이라면 5점이 부과됩니다.
그럼 15점인데..훔,,,나머지 10점은 모르겠네요,
오도방 운전자가 골절상을 입었다면 벌점 25점 정도 나오는게 맞아요,
보통 25점 벌점이 부과되는게
신호위반 15점. 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 이렇게 해서 부과가 되는데
신호없는 골목길인데..훔,,
경찰서 전화해서 물어보세요,어떤걸로 벌점이 부과되었는지.
6대4 가해자
벌점없이 7:3 가해자 대물 대인 보험처리했습니다.
오토바이가 약자라네요. 그리고 차량이였으면 운전자 보호 의무 어쩌고 저쩌고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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