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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4.06.13 18:43 답글 신고
    이야~~객관적인 블박영상, 사진으로 증명이 가능한데도 82년도 판례를 적용시켜버리네 ㅡㅡ
    답글 0
  • 레벨 대위 3 백성신문고 24.06.13 18:30 답글 신고
    과연 관리대상으로 넣어두고
    관리를 할까요


    우리남부는 관리대상에도 넣어두기 싫어서
    "기타"로 답변주더라구요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일괄답변 사용하지도 않음
    답글 0
  • 레벨 소위 3 보비보비부비 24.06.13 17:08 답글 신고
    작위와 부작위 차이입니다. 경찰관의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경고 처분 등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작위이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직무유기는 부작위로 인한 죄라면, 작위로 인한 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있지만, 죄를 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작권 고소사건을 예를 들어, 보호대상 저작물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재판에서만 가릴 수 있는 것인데도, 경찰이 임의 판단으로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한 경우, 고소인의 권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사법경찰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사법부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한다면, 직권남용을 처벌하기 힘든게 됩니다.

    오히려 검찰청은 행정부 조직이므로 경찰에 판단에 기대는 것 같던데. 이런 경우 재정신청까지 가야 할텐데, 경찰이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죄가 성립할 것도 같은데.

    어쨌든 그런 사례도 사건이 끝나 봐야 알 것 같네요. 어디까지가 그들 권한인지 지금은 모르니까.

    형사 사법 체게라는 게 이 번에 알고 보니 정말 복잡하더군요. 다 자기들 안 다칠 뭔가는 장치를 해 두었다고 보여집니다.
  • 레벨 대위 3 백성신문고 24.06.13 18:30 답글 신고
    과연 관리대상으로 넣어두고
    관리를 할까요


    우리남부는 관리대상에도 넣어두기 싫어서
    "기타"로 답변주더라구요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일괄답변 사용하지도 않음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4.06.13 18:43 답글 신고
    이야~~객관적인 블박영상, 사진으로 증명이 가능한데도 82년도 판례를 적용시켜버리네 ㅡㅡ
  • 레벨 준장 백딸이불어일떡 24.06.13 19:09 답글 신고
    구청에 공익도 신고 됩니가
  • 레벨 병장 독거중년일듯 24.06.13 21:31 답글 신고
    아 3번 핸드폰한손으로 쓰는거나 티비쳐보는거 신고할려면 1차선가야되는데 그걸 못하게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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