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남이면에서 작년 2월 21일 오후 10시가 넘은 늦은밤 가로등도 없는 도로에 누워있던 70대 할아버지를 차로 쳐서 사망하게한 40대 운전자에게 금일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일에 대해서도 운전자에게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시했다고 합니다.
간만에 보는 명판결이네요.
무죄 축하드립니다!!
청원군 남이면에서 작년 2월 21일 오후 10시가 넘은 늦은밤 가로등도 없는 도로에 누워있던 70대 할아버지를 차로 쳐서 사망하게한 40대 운전자에게 금일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일에 대해서도 운전자에게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시했다고 합니다.
간만에 보는 명판결이네요.
무죄 축하드립니다!!
계속 이러한 명판결들이 쌓이고 좋은 선례가 되어 억울한 운전자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고인이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운전자도 그 트라우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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