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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일병 vk02 24.06.07 15:39 답글 신고
    대물 60
    대인 10억

    10억 60만원
  • 레벨 대위 3 미충겡이 24.06.07 15:40 답글 신고
    뺑소니 아닙니다. 사고 후 미조치의 한 종류로 물피도주라고 하며 이는 인사사고 후 미조치인 뺑소니와는 많이 다릅니다.
    뺑소니의 경우 합의를 하면 감경양형이 적용되지만 물피도주는 형사처분 자체가 강하지 않아 실제 피해물품 수리비 정도가 대부분 입니다. 합의하기에 따라서 수리를 위한 경비정도는 추가 가능할거에요.
    설마 이 사고로 대인합의금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4.06.07 16:10 신고
    @우리왜헤어져야헤 뺑소니는 사람이 다치고
    사고 사실을 알고 도주해야 성립되는겁니다
  • 레벨 원사 1 스타트 24.06.07 16:28 신고
    @우리왜헤어져야헤 진단서 있어야 뺑소니들어갑니다
    그외는 물피도주에여
  • 레벨 중사 2 우리왜헤어져야헤 24.06.07 16:33 답글 신고
    배우고 갑니담 ㅎ ㅎ 그럼 차에 사람 있을때 박고 그냥 가도 진단서 없으면 구냥 물피도주로 처리된다는거네요
  • 레벨 대위 3 car15 24.06.08 04:58 신고
    @우리왜헤어져야헤
  • 레벨 대위 3 미충겡이 24.06.13 13:22 신고
    @우리왜헤어져야헤 핵심은 사고발생 인지여부와 부상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부상자가 발생 했는데도 사고 후 미조치 도주 한 경우가 뺑소니 입니다.
    따라서 인지하지 못한 사고 후 피해자의 진단서 제출도 인지여부에 따라 뺑소니가 될 수도 물피도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 레벨 중사 2 우리왜헤어져야헤 24.06.07 15:40 답글 신고
    판금도색 비용 알아보고 청구하시면 되죠
  • 레벨 상사 2 브래드슈 24.06.07 15:44 답글 신고
    그냥 보험 처리하시죠. 당사자끼리 돈 얘기하는거 피곤해요..당연히 센터 입고하시구요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4.06.07 15:52 답글 신고
    이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물피도주로 됩니다.
    견적 받아서 청구하세요,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4.06.07 16:09 답글 신고
    현금받고 검정 묻은건 컴파운드로 지우시죠
    괜히 공장출고도색 날려서 재도색하면 보험이력 남고 손해죠
  • 레벨 대위 3 선데이키즈 24.06.07 16:14 답글 신고
    합의금같은건 본인이 알아서 판단합시다......
  • 레벨 준장 고속1차로정속금지 24.06.07 16:17 답글 신고
    현금 달라하기 뭐하면 보험처리받고 미수선으로,,,합의금은 없구요 차만 고치면 됩니다
  • 레벨 상사 1 샨체스 24.06.07 16:22 답글 신고
    이십받고 물파스로 지우시죠
  • 레벨 대령 3 먕쓰 24.06.07 18:24 답글 신고
    넉넉하게 30받고 컴파운드 30초만 발라서 문지르면 없어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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