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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4.05.17 20:01 답글 신고
    이거는 소송 가셔야 될듯 하네유
  • 레벨 대령 2 써전 24.05.17 20:04 답글 신고
    보험료 할증은 현재 님 등급을 모를 뿐만 아니라 상대방 상해 등급, 보험사마다, 등급 마다 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알수 없슴~

    단, 많이 오를 꺼임~
  • 레벨 준장 GM270 24.05.17 20:09 답글 신고
    무단횡단 인사 사고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께 자문 받아 보시길...

    인사 사고는 보험료 할증이 문제가 아니라 경찰 사고 접수되면 검찰, 법원까지 가게 되면 유무죄 따져야 하는 걱정을 해야.

    중상해나 사망 아니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개인적으론 운전자에게 무죄되야.
  • 레벨 훈련병 Ed12 24.05.17 20:26 답글 신고
    경찰측에서는 사고직후 신고를 하였지만 영상확인을 하시고 상대측 문제가 있어보인다며 바로 전화하여 잘못된점 말하여 접수를 일단 하지말라 하시더라고요 보험만 현재 진행중입니다
  • 레벨 소위 1 해저드 24.05.17 20:17 답글 신고
    씨바...아니 무단횡단 하면서 차가 오는지 안오는지 돌아보지도 않냐....

    좀비처럼 들어오네....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4.05.17 20:24 답글 신고
    제발 블박 무과실 나오길...
  • 레벨 훈련병 Ed12 24.05.17 20:43 답글 신고
    보험사가 그럴지 모르겟네요 제보험이지만 제편일까요?
  • 레벨 중사 1 잃어버린혈향 24.05.17 20:48 답글 신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문철TV를 자주 보는편입니다
    한문철변호사가 옳다가 아니라, 사례를 보면 법정에서 무죄받으신 경우가 더러나오더라구요

    물론 무죄받기까지의 고통이나 핸들을 잡고 운전했던 운전자로서의 트라우마는 보상받지 못하겠지만요

    법이 바뀌어야합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흉기라지만 과실비율 상관없이 1이라도 과실나오면 대인을 물어야하는게 아니라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이라던지, 혹은 차량 과실을 묻더라도 비율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레벨 소위 1 보비보비부비 24.05.17 20:56 답글 신고
    아.. 다른 영상에서는 뛰어 나가는줄 알았는데.. 이건 좀 뭔가 어색하네요.. 피해자 주변 사람... 가족이나 친구 등을 잘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

    너무 어색해요. 뭔가 사정이 있는 느낌이기도 하고.
  • 레벨 훈련병 Ed12 24.05.17 21:08 답글 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찰접수가 맞는걸까요?
  • 레벨 소위 1 보비보비부비 24.05.17 21:23 신고
    @Ed12

    제 생각엔 그래야할듯합니다. 신호 보면서 주행중이고. 비와서 감속한 상황인데.. 보행자보호위반은 아닐거 같아요.
  • 레벨 훈련병 Ed12 24.05.17 21:51 답글 신고
    경찰측에선 사고당시 조서쓰러가서 영상보고 운전자분 딱지랑 패널티 범칙금이 잇다해서 상대측에 연락해서 접수 안하고 중과실도 아니고 무단횡단 했고 횡단보도 5m 이상얘기를 하더라고요 잘못하신게 맞다고 후에 접수를 할수 있다는식으로 해서 일단은 접수는 양측 안된상태입니다 그분은 검사 했는데 입원하고 골절 이런거없이 부딪힌곳 팔다리 저림 증상있고 뇌진탕 증세 있을까봐 ct 찍은 상황이라네요
  • 레벨 소위 1 보비보비부비 24.05.17 22:16 답글 신고
    상황 상황에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자료 보관 잘 하시고.. 서로 나눈 이야기도 자료화 하시면 후에 문제 없겠지 싶네요.
    언제나, 뒷 상황에서는 증거만 오로지 내 편이니까요.. 항상 잘 마무리되나 싶다가 가족이나 누가 등장하는 일을 많이 봐서...
  • 레벨 대령 3 들판 24.05.17 22:25 답글 신고
    만일 단 1% 만이라도 블랙박스 차량측에 과실책임이 주어지게 된다면
    무단횡단자의 치료비를 다 물어줘야만 하기 때문에
    무조건 보험요율이 할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소송을 통해서라도 무조건 무과실 판결을 받아내야만 할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과학적 분석 자료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사고 접수 하셔서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의뢰해 달라고
    요청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경찰서에 사고를 접수하면 처음에는 무조건 차량을 가해자로 보고
    벌점, 범칙금 부과하려고 들수도 있긴한데

    도로교통공단에서 블랙박스 차량의 당시 주행속도, 그에 따른 정지거리,
    무단횡단자가 튀어나왔을 때 블랙박스 차량과의 거리 등을 고려해서
    저 당시 사고가 불가항력적이 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비교적 정확히 판단해줄테고
    그 결과가 불가항력적이라고 나오면 벌점 및 범칙금 부과를 하지 않을 겁니다.


    또한 그 결과를 가지고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어서 무과실 판결 받아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스로닷컴에도 문의글 올려보세요.
  • 레벨 훈련병 Ed12 24.05.18 00:12 답글 신고
    스스로닷컴 채택되어 월요일 방송한가고 합니다 무과실이라 하더군요 변호사께서는
  • 레벨 준장 명존세 24.05.17 22:46 답글 신고
    저기서 튀어나오네
    상대 크게 다쳤을듯 한데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5.18 09:57 답글 신고
    무단횡단사고는 자해공갈로 처벌해야 마땅하다! 저게 자해공갈과 뭐가 다르냐!!! 모가지에 깁스했나, 왜 옆을 안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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