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차량을 운전하다 자동차사고났습니다.
최초 저희측 보험사와 상대보험사는 대인없이 대물로 (나) 0 : 10 (상대) 진행을 할려고했으나,
보험처리 과정에서 만35세 미만으로 보험특약에 해당이 안되어 저희측 보험사에서는 손을 놓았습니다.
상대에게 8:2로 끝내자 했지만 상대는 6:4 를 주장했고 6:4 로 끝내려 했으나 다시 상대는 5:5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보험인걸 알고 5:5까지 주장하고있습니다.)
상대는 소송걸라고만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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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질문이 다른 보험사에 문의 결과 저같은 경우는 무보험에 해당이 안되며,
특약조건에 해당이 안되는것이지 책임보험은 가입이 되있는것이다.
즉 대인2, 대물에서는 보상 못받지만 대인1 에서는 보상을 받을수 있으며 이부분으로 분심위에 올리면
8:2 정도가 나올것이다 이중 2부분은 회사에서 수리하면 되고 나머지 8을 상대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조언을 받아
보험사에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면책 사유라고 자기네들은 분심위 넣어줄수 없다고 합니다.
(상대보험사 저희보험사 같은보험사 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ㅠㅠ
다른 사람이 안해줌
알아서 하3
잘못 가입한 회사가 처리해야지 왜 직원이 그러고 있나요
대인1은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정책이라 글쓰신분은 무보험입니다.
님 보험사에서는 도와줄거 없어요
차도 회사 구석탱이에 던져놔요
님은 산재로 치료만 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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