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건은 저 상황에서 112 신고로 접수되어 고소사건이 아닌 인지사건으로 진행이 되어, 고소장은 없고, 항고장을 저장해 두었었는데..... 지금은 항고에 대한 "공소제기" 안내장 외에는 없네요 ㅠㅠ
------- 자랑은 아니고, 항고 시 처분은 "각하" "재기수사" "공소제기" 이고, 각하가 99% 이상이라고 하더군요. 재기수사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지만, 공소제기 즉, 수사 없이 그대로 재판해서 유죄 결과 받았습니다. 담당 형사도 내 편이 아니었구요. 저랑 뻘 소리하는 거 블박에 그대로 녹음되서, 제가 그 녹음으로 걸면 잘릴 뻔 했었죠... 그 형사... 하지만, 형사 자르는 게 제 목표는 아니라서 ㅎㅎ;;
다만, 당시 판례는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검사(지방검사)가 제시한 불기소 사유의 협박죄 미해당은 판례가 많으므로 생략하고, 제가 제시한 판례는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절도·협박] > 종합법률정보 판례)
제 생각에,
제 경우에 비해 정도는 낮았다고는 하지만, 운전하던 중 다른 운전자와 시비 상황에서 차에서 내려 다가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물리적 다툼 즉, 치고 받는 싸움이라는 해악의 고지는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서에 가서 시간 버리지 마시고,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셔서 상품권 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상대방분도 차량 속도줄이면서 우축으로 서행하네요
그러면 상대방분또한 몬가를 하고있어다고보는게 맞을듯
그리고 보복영상?게시글에
먕쓰분덧글
"앞 차량이 살짝 우측으로 비켜주는걸 보니까 내가 좀 천천히 가려고 하니 추월하라는 의미였는데"
우축지시등 야그하시는분 있는디~^&^걍웃는1인(요즘같이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을소유한분들 얼마나 많은데 지시등소리하다니ㅋㅋ)
그리고
clover0014분 우축지시등이 무슨듯인지아세요?
알면~~
다음 질문
반대 차선에서 갑자기 하이빛(상향등 2~3회)하는듯 아세요?(여러가지 있는데 한가지만이라도 얘기해보세요)
즉
지시등 같은 야그는 요즘 같은시기 개소리죠~~^&^
창문열고 손으로 제스처하시는분 한달에 한분 만날까말까한데ㅋㅋㅋ~~~^&^
무슨 지시등 같은 개소리~~~^&^
그나저나 하이빛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조금 있다가 제 경우 검찰이 제시한 판례와 제가 항고로 제시한 판례 적어드릴게요.
상대방이 clover0014분 추월하라고
우축으로 붙었다 요리야그하면?
클락션 계속해서~~
"무섭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이후의 상황 즉, 물리적 다툼이고, 그 결과는 내가 상대를 일방적으로 줘 팼다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요"
대러 상대방분이 할소리죠~~~^&^
왜 상대차 앞범퍼가 안보이지?..
------- 자랑은 아니고, 항고 시 처분은 "각하" "재기수사" "공소제기" 이고, 각하가 99% 이상이라고 하더군요. 재기수사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지만, 공소제기 즉, 수사 없이 그대로 재판해서 유죄 결과 받았습니다. 담당 형사도 내 편이 아니었구요. 저랑 뻘 소리하는 거 블박에 그대로 녹음되서, 제가 그 녹음으로 걸면 잘릴 뻔 했었죠... 그 형사... 하지만, 형사 자르는 게 제 목표는 아니라서 ㅎㅎ;;
다만, 당시 판례는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검사(지방검사)가 제시한 불기소 사유의 협박죄 미해당은 판례가 많으므로 생략하고, 제가 제시한 판례는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절도·협박] > 종합법률정보 판례)
제 생각에,
제 경우에 비해 정도는 낮았다고는 하지만, 운전하던 중 다른 운전자와 시비 상황에서 차에서 내려 다가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물리적 다툼 즉, 치고 받는 싸움이라는 해악의 고지는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고소를 제출하면, 담당자 배정 후 피해조서 작성을 위해 시간약속 후 담당형사를 만나시면 되고, 대략 1시간의 조서를 작성하시면 할 일은 다 하시는 겁니다.
담당형사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거나, 아예 "각하" 처분을 할 수도 있지만, 각하의 경우는 각하 이유서에 대해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 하면, 경찰에서는 송치를 해야 합니다.
송치 후 수사 결과를 본 지방검사가 수사 결과에 의지해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검찰 단계에서는 항고와 상고가 있습니다.
지방검사 처분에 항고를 하는 것이고, 그 후 고등검찰에서 담당하며, 또 상고하게 되면 대검에서 사건을 다룹니다.
검찰도 3심제이구요. 법원도 지방, 고등 대법원으로 3심제입니다.
제 판단에는 이런 사건의 경우, 항고까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제시하는 불기서 이유서에 아마 판례를 적시할 텐데..... 그 경우 위 판례로 반박하여 항고하시면 되고, 그래도 불기소가 된다면...... 상고는 안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고소장 작성 제출 1시간 정도, 피해조서 1시간, 기소되면 그대로 끝이고, 불기소 된다면, 불기소이유서 수령 1시간, 항고장 작성 1시간, 제출 1시간 정도의 시간 쓰시면 될 듯하네요.
필승을 기원합니다. ^^;; 그러나, 내일 아침 개운하게 깨시고, 별일 아니다 싶으면 그냥 잊으시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저는 사회정의 실현이 삶의 일부라서 안 참는 스타일이지만요. ㅎㅎ;;
죄가 있다 생각해서 기소해도 무죄인 경우가 많지만, 죄가 있는 데도 불기소 의견 달아 보내는 형사를 직접 경험했으니 하는 말입니다.
검사도 마찬가지구요... 물론 판사도..... 잘 못 판단하는 경우가 없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보는거죠~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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