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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2419
수업료를 내면
다음번엔 틀리지 않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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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전용차로는 필수요소이지만, 가끔 직진도 많지 않은 도로에서 원칙 외에 직좌공용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 신호시는 정지선을 넘어서는 안되며, 녹색신호에 진행해야 합니다.
비보호는 말 그대로 그 행위로 인한 문제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방향 차량을 우선 보호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보통 대향방향 직진 차량을 주시하면서, 간격수락이라는 개념으로 "그 간격에는 내가 좌회전을 하면 문제가 없겠다"는 판단에 의존해서 통행합니다.
대향방향 직진차량이 과속을 하는 경우 간격수락에 문제가 생기고, 그 경우 과실은 쌍방이 될 수 있습니다.
간략하고 요점만!! 누구나 아는 내용을 다 기재하면 읽기 피곤해유 그니까 님 글이 잼읍쥬 안그래유?
적색에 좌회전하는 사람 많이 봅니다. 몰라서 그러겠지 싶어서요.
글쎄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구요.... 상향등 조작도 모르는 데 그걸 모르는 건 뭐 당연하달까?
그냥... 비보호좌회전을 배워보자 그러시는 데 내용을 모르겠길래 써 둔 글입니당.
추정하면, 이 글은 아마 적신호시 좌회전 신고하신거 같은뎅. 진심으로 추천 누르고 가염.
치료해야죠. 모르는 게 불법의 이유면 안되는 건 사실이니까요 ㅎㅎ;;
덕분에 웃고 갑니다. 그게 그렇긴 그렇죠.. 쇠귀에 경읽기... ㅎ;
감사 올추
거시기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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