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해석 질의: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8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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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적용 불가!!
장애인복지법 해석 질의: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8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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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적용 불가!!
법에서 제한할 수 있다.. 하니, 시행령으로 제한해 버립니다.
사실상 부당사용은 확인되나, 복지법상 과태료 부과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게 일반시민의 법 감정 및 기준으로 볼 때 적합하다 할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
그래도 부당사용이 확인되면, 주차표지는 회수/폐기 및 재발급 제한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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