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질의한 목적은,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재차 확인하기 위함이며,
이에 따라
2. <경찰청의 지침>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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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회신 요지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계도>에 대하여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2. <개별법령> 즉, <도로교통법/법령>에서 <계도>조항이 있다면,
계도 처분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도로교통법령 어딘가에 <교통법규 위반행위 1차 시> <계도>처분한다...
라는 조항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조항이 법령에 있다면 <경찰청 지침>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만약, 조항이 없다면 <법령 위반>임과 동시에 <무효>일 것입니다.
잘 보고 갑니다!!
결과가 만족스러워야 될텐데..
안전신문고 신고한 여러건이 범칙행위자가 처음위반이라 경고처분한다는 답변이 여럿왔는데
이 답변에 대해 소극행정신고하려고합니다. 선생님이 소극행정 올리신 참고할만한 자료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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