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뻔히 법률상 명문 조항으로 박혀있는 것을,
고작 사내수첩의 메모에 불과한 <지침>으로 공개 거부하려는..
이토록 무식한 공무조직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 :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시행일 2021.6.23]]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제발, <지침>으로 <법률>을 이겨 먹으려 하지 마세요..
무식한 짓이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추
법원판례,타지자체 사례보내도 개무시합니다
무식한 겁니다..
법률 우위의 원칙...
재량으로 법률을 이겨 먹으려 하고...
한마디로 K행정이 개판입니다... 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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