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24.1.1 이후 제보건에 대해, 관서 담당자별 상이한 처분기준의 통일 등을 위해 위반사실이 12대중과실이 아니고, 피신고 차량이 1년 이내 위반이력이 없을 경우 경고 처리하는 지침을 신설 하였습니다.
피신고 차량에 대해 경고처리와 함께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부, 향후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댁내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아니 이럴꺼면 공익신고 왜함??? 이유좀 설명해주세요 경찰관님
위반자에게 경고장 준다 하더래도 변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고기한이 7일 이었다가
그래도 많으니 2일로 줄이고
그래도 많으니 저딴 방법 내놓은게 아닌가함
신고기한이 7일 이었다가
그래도 많으니 2일로 줄이고
그래도 많으니 저딴 방법 내놓은게 아닌가함
웃긴 놈들입니다 ㅎㅎㅎ
초봉들 박봉이라 대충 일하는듯..
계도, 경고 처분하는거랍니다
이후 위반시 과태료 처분하니
꾸준하게 제보해야
꼬무리들이 사라집니다
대통령 똥대가리 하나도 벅찬데 아래 것들까지 똥을 앞에 두고도 먹어보고도 고민을 해보는 일이 많아짐
경고는 월급받는 니들이 나가서 직접 계도 처리하라고 소리쳐 줘야겠어요
신고 기간은 다시 7일 이상으로 늘어나야 정말 촉박해요.
예전에는 차량 등록지로 되어 있어서
위반장소가 타 시도일 경우, 담당자가 잘 알지 못하는 지역이라서 처리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고 접수 건수 자체를 줄이려고 신고기간을 2일로 줄였죠.
'블박메모리가 적어서 위반자가 반론 증거가 삭제되지 않게 하려고 2일이다'라는 개같은 소리는 ㅋㅋㅋ
중앙선, 대 좌/우회전으로 차로 넘어오는 것들 수두룩해서 깜짝깜짝 놀라고 안도하는 일 태반인데 그걸 왜 봐줘야 하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