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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8932
>> 또한, 공익신고자의 경우 피신고된 차량번호를 이미 알고 있으므로
역시 공개대상입니다. : 대구지법 2022구합813 판결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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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정보공개 안하는 사례가 있던데 본 건은 자기가 신고한 건에 대한 정공청이 아닌
해당 기관이 부과한 모든 과태료 부과내역을 공개하라는 우회적인 정보공개를 성공시킨 사례군요.
얼마나 정보공개 거부를 해댔으면 저분도 저렇게 우회적으로 공개청구를 하셨을까요 ㅋㅋ
게으른팬더님 게시글 보고, 안타까워서 최신 사례 검색해서 바로 올리는 겁니다.
과태료 건은 아님
뉴스보면 좀 과하게 정보공개 청구 하긴 했었음
그게 아니라면 단순히 다수/다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안되는 거죠.
애기가있어서 소리를 못낼뿐입니다.
위 자료를 토내로 정보공개 이의신청부터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메시지는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정보는 감사추
저희동네도 과태료 금액에 대해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는데
방금 비공개 건들에 대하여 내용첨부하여 재청구했습니다.
바로 민원제기함
https://naver.me/x10v7lmS
2013년 경기도행정심판인데
공무원들 생각하는것과 판단 다른데
왜 억지주장한데요?
내가봐도 억지주장 맞죠
어떤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정보이며 민원인은 결합한정보가없고 사생활비밀 자유침해 라고하는데 어떤 사생활비밀 자유침해인지 모르는데 공무원들은 억지주장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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