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글: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8440
(악성민원인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 : 정보공개법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 판례
대법 2017두44558 판결
원심(항소심) 부산고법 2017.4.26 선고 2016누23103 판결
>>고소인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사건기록/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 등 비공개정보 대상은 제외입니다.
사례 추가/ 언론 보도
法 "근로감독관 내사보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정보 공개해야" (edaily.co.kr)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07046635606952&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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