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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공개 결정
2. <행정안전부 발송 공문>에 대한 <경북도청> 접수내역
3. <경북도청>에서 관내 <전 시군>에 전파한 발송 공문 내역
4. <행정안전부 공문: 경찰청 유권해석 첨부.>
> <경북도청> 정히 접수 완
> 경북도 내 전 <23개 시군 지자체>에 정히 발송 완 (전파 완료)
5. 불법주정차 민원을...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 하라고 분명하게 지시/전파 했습니다!!
자치사무 아닙니다.. <기관위임사무>입니다!!
정안수 올려고 초 켜두는
갱북 아입니까
...신고 접수시간(단속시간)이 아닙니다...
...해당 구역은 주민 신고 구역이 아닙니다...
등 회피성 민원처리 불가하다는거죠?
모든 주민은 위 곳에 대해 24시 신고할 수 있고, 지자체는 신고를 접수해야 하고,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위반여부를 확인 후, 위반이 확인되면 예외없이 도로교통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위와같은 이유로 반려된거 근거 제시하면서 다시 해달라면 처리해줄까요?
몇달 지난것들도 있는데;;;
위 게시글과 같이, 제가 한 것처럼..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공문을 입수 후 그를 근거로
하나씩 따져 드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 봅니다.
명분만 가지고는 K공무원...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법리와 근거로 질책해야 합니다..
제 경험상 소견입니다.
혹시 저 공문을 어디로 요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행정자치부? 경찰청? 제가 저 공문을 받아서 광주광역시 북구청 교통지도과와 싸워보려 합니다
북구청 교통지도과는 신고 횟수 제한은 없으나 신고 가능 시간을 조례인지 머시기인지 설정해두고
그 시간이 아니면 불수용 때립니다 저 공문을 어떻게 입수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도 시간이지만 엄청나게 엉덩이 무거운집단 상대로 움직이게 하는게 쉬운일이 아니죠....
관련사항을 토대로 일하지 않는 사람 강제로 일하게 만들어야 겠습니다..
아무것도 안하니까, 아무것도 안되는 것이겠죠..
같이 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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