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런 발상은 누구 머리에서 나올까요?
............
추가..
경북도 내 22개 시군 (군위군은 대구광역시에 편입) 상황을 슬쩍 검색해 보니..
>>신고횟수에 제한을
포항시: 3회, 22. 12 부
김천시: 위 상태
안동시: 3회, 22. 3 부
영천시: 5회, 23. 6 부
의성군: 3회, 22. 3 부
청송군: 3회, 22. 5 부
...... 해당 시군 홈피에서 검색한 기준으로, 실제와 혹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딴식으로 할꺼면 그냥 안전신문고건 국민신문고 다 폐지시키고 하지말든가 허구헌날 이건안되고 저건안되고 대가리 굴리지말고 ㅅㅂ
철밥통들 시간때우다 연금 욤뇸뇸
얼마 전, 부산시 남구의 <월 10회 제한>보다 더한 것입니다..
기피업무입니다
양 쪽에서 민원 들어오고 양 쪽에서 욕 먹는
업무죠
잘 하면 본전치기, 못 하면 바로 욕 먹는 업무
업무 처리에 인력이 부족하긴 하는가 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아예 신고를 차단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니 저렇게 하는가 보네요
광역도,광역시 보다는 군단위 읍,면,리 소규모 지자체일수록 더 심합니다
에라이
추천박고갑니다
연관성은 있지만, 김천시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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