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7209
>> 전세(기관위임사무)살이를 오래하다보니,
이젠 자가(자치사무)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 자가 (자치사무) 아닙니다..
니 마음대로 못합니다!!!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즉, 뭐가 됐든 법에 없는 것은 지자체가 단 1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또한, 이른바 5대니 6대니 하는 표현도 사실은 적절치 못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명문화된 장소들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 것이지..
어느 것은 더 중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관념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 법 적용은 동일합니다.
실제로 보니 좀 충격적이었네요..
뭐.. 다들 저러고 있는 거겠지요.
모든 면에서 일반시민/공익신고자보다 더 많이 안다거나 더 뛰어나다는..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없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