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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1 상품권특송 24.01.30 11:55 답글 신고
    표현 ㅋㅋㅋㅋ
  • 레벨 대위 3 김보배씨밥세끼 24.01.30 11:56 답글 신고
    저녁 08시~ 다음날 07시까지 신고 해도 단속시간이 아니라고 하는데 (6대불법주정차) 이것도 해당 사항이 맞을까요?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4.01.30 12:00 답글 신고
    법령/도로교통법 적용은, 별도로 명문조항이 없는 이상 <24시>작동되는 것입니다.

    즉, 뭐가 됐든 법에 없는 것은 지자체가 단 1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또한, 이른바 5대니 6대니 하는 표현도 사실은 적절치 못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명문화된 장소들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 것이지..
    어느 것은 더 중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관념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 법 적용은 동일합니다.
  • 레벨 대위 3 김보배씨밥세끼 24.01.30 12:40 신고
    @전직김과장 감사합니다.
  • 레벨 소령 2 악성민원인 24.01.30 13:15 답글 신고
    관련 법상 자치단체 고유권한? 어떻게 저런 답변을 할 수가 있지?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4.01.30 13:32 답글 신고
    예상은 어느 정도 했지만..

    실제로 보니 좀 충격적이었네요..

    뭐.. 다들 저러고 있는 거겠지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4.01.30 17:18 답글 신고
    K공무원이,
    모든 면에서 일반시민/공익신고자보다 더 많이 안다거나 더 뛰어나다는..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없습니다.
  • 레벨 소위 1 KixxPao 24.01.30 23:16 답글 신고
    그냥하기싫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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