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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7195
>> 설령,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라면,
비공개할 필요성이 없다!!
<과태료 부과내역>이 개인정보 어쩌구 저쩌구... 하는
헛소리도 집어 치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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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알고있는 차량번호가 개인정보라며 공개거부하는 지자체들한테 보여주기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행정심판재결례도 아니고 지방법원판결이군요.
본인이나 행정청이 비공개하면 청구인은 따르는 게 맞다 보입니다.
핵심은,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적확히 부과의 의무를 다했느냐.. 를
확인하는 것이겠죠.
감사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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