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일, 행정안전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담당관과 통화했습니다.
기존의 (아래) 공문을 전자 자료로써 존재와 내용을 확인시켜 주었고,
현재, 사실상 사문화된거나 마찬가지로 보이니 경찰청 유권해석 받아 첨부해서
광역단체장(각 지자체 전파) 앞으로 공문서 발송해 달라..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2019.1. 자 공문 (행안부 전자 자료 보존 확인 완)
>> 관련 이전 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82792
>> K공무원을 위한 시청각 자료
출처: MBC 임명현 epismelo@mbc.co.kr 입력 2023. 9. 7. 수정 2023. 9. 7. 18:18
> 법률이 우위입니다!!
지자체는 더 이상 행안부 핑계 그만하시고,
자꾸 개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감사추
그 이유를 알게되면 참으로 허무 합니다.
저 당시 저 공문은 중간에서 짤려서 시.군.구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예시]
행정안전부 (공문 발송) --> 경기도 (공문 받고 시.군.구 공문 발송 안함) --> 시.군.구 (공문받지 못함)
저 공문이 왜 발송 되지 않았는지 알아보니깐 두가지 경우가 발생 함.
1. 행안부에서 공문 발송 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 광역시 등에서 공문 받고 기초 자치단체인 시.군.구에 공문 발송 하지 않음.
2. 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 광역시 등에서 공문 받고 기초 자치단체에게 공문을 발소 하였지만 시.군.구가 공문을 받고 그 공문 내용에 따라 처리하지않고 묻게 버림
묻게버린 이유는 그 당시에 담당자가 업무량이 증가하는것을 막기위함
3. 시.군.구에 저 공문에 대해서 물어보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담당자도 저 공문을 제때 받았다면 처리기준은 달라졌을거라고 합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입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군요.
공문에 시군구에 전파..라고 적시되어 있으니..
아시다시피.. 저도 그렇고, 자자체에 관련자료/위 공문, 경찰청 해석, 대법 판례 등을
직접 제시해 주어도.. 대부분 꿈쩍도 안하고 있죠.
K행정이 한마디로 개판입니다.
속된 말로, 하도 열받아서 똑바로 일 좀 하라고 가끔 잔소리할 뿐입니다.
민원넣었고 사실이면 심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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