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심을 확정한 판결..
> 관련 이전 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74555
판례고 나발이고, 사실상 현재로선 아무 쓸모도 없겠지만...
하나의 자료로써 남겨두고자 합니다..
>> 2심을 확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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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고 나발이고, 사실상 현재로선 아무 쓸모도 없겠지만...
하나의 자료로써 남겨두고자 합니다..
과태료부과대장도 부분공개하면 될 걸 수원시는 어떤 극악의 민원인이 불법주차 신고하고 집까지 따라가는 등의 행위를 하고 과태료부과대장 청구했다가 행심에서도 패배한 사례가 남았고, 그 재결례를 기준으로 수원시는 과태료부과대장을 공개하고 있지 않죠
제가 위 판례를 올린 이유는, 말씀하신 경우와는 비교도 안되는.. 고소 건에 대해서도
구체적 내용 및 진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시한 경우라 그렇습니다.
좀 과하게 표현하면, 개인정보란 그 범위가 눈에 보이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자꾸만 그것을 임의로 부풀리고 키워서 문제죠.
감사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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