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판례..
>>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중등 교육>정도 이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 가능한 문장입니다.
관련 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5362
> 대법 판례..
>>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중등 교육>정도 이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 가능한 문장입니다.
관련 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5362
K 공무원 유치원생을 너무 과대평가 하시는거 같아요
대학생 한테 물어봐야하는 내용을 유치원생한테 물어보니깐 당연히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과장님이 잘못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요.
법률이 우위인가요? 장관의 명령이 우위인가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위일까요?
아님, 위임근거도 없는 경찰청 지침이 우위일까요?
시행령이 법률을 벗어나도 될까요?
위 대법 판례는 <법치주의>가 뭔지.. 국가기관과 공무원이 어떻게 권한행사를 해야 하는지..
그 근본을 명백하게 판시한 겁니다..
링크의 헌재 각하문은 보아하니 누가 공익신고 불수용이 되어서 경찰이 자의적으로 불수용 판단하게ㅜ하는 경찰 규정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것이 아니냐고 소송을 한 것인데 이에 헌재가 경찰 규정은 법령이 아니어서 헌재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그냥 돌려 보낸 건이네요. 고로 경찰 규정이 맞는지그른지 판단조차 안 한 것이에요...
개별 사건을 판단할 때, 통상 앞에 관련 법률 내지 법리를 친절히 내세워서 설명해 줍니다.
그래야 사건 관계인들이 이해하고 납득하기가 용이하니까요..
링크한 내용이나 게시본문의 개별 사건 역시, 법률 내지 법리에 비추어 볼때..
당 건의 경우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판단/판결한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말씀대로, 위 대법 판례는 ... 당국이 법령에 정확히 따르지 않아...
즉, 법률에 맞추어서 행정/처분을 하라는 겁니다. 다시말해 법률 우위의 원칙..
법률을 벗어나거나 위반해서 함부로 행정처분/권한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헌재 건 역시... 경찰청 지침규정은 아예 법규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논할 가치도 없다는 것.
즉, 법률 우위의 원칙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말해 행정청이 임의로 규정한 지침 등으로 법률을 벗어나거나 위반해서 처분/권한행사를
하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지마시고, 지향하는 달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