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전조등 미점등(법률위반 행위/제재대상)과 블랙박스 미작동(법률위반 x /운전의 본질 x)을
뒤섞어 등치시키시네요..
전조등 작동은 운전의 본질 중 하나입니다.
<가감승제>와 <미분적분>이 등치가 되는가요?
스텔스/라이트 미점등과 비교하려면, 사이드미러 펼치기/브레이크 해제/안전벨트 착용 등과
하셔야지..
전혀 등치 대상이 아닌 타이어 교체/셀프 주유시 연료 성분분석/블랙박스 작동여부(블박 안된다고
운전 못하거나 제재 받는 것 아님) 등을 끌어다가 쓰십니까?
도로교통법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개정 2018.3.27] [[시행일 2019.3.28]]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3.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
님이 운전하시는 경우, 남탓 이전에 운전자 본인 책임입니다..
위반 후 남탓하면 이미 늦었습니다.
그냥 한번 확인 하는거 하고 같나?
그리고 작업을 했으면 보통 다 확인하고 출발하지 않음?
안궁금함?
저런 개논리로 남탓하는 애는 처음봐요ㅋㅋㅋ 발상이 독특해......
걍 차단했어요ㅋㅋㅋ 어휴
연 사람이 범인이면 차주가 열었을텐데 ㅋㅋㅋ
지능이 낮은 아이군요 ㅋㅋㅋㅋ
쫌 적당히 살자 남한테 폐끼치지 말고
상식이 없네 미친
차를 몰고다닐 자격이 없다
정말 극강 수준의 비논리에 고개만 저어집니다..
그냥 본인이 다하면 됨
남이 내차 만질 기회를 안주면 싹 해결임.
미친 못믿고 남탓만 할거면
직접해야지 주둥이만 털고 있네 어우.
님은 지금 주체와 객체의 개념 자체를 몰이해하거나 혼동하고 계십니다.
야간운행시 라이트 점등조작의 주체는 운전자이며,
타이어 교체작업의 주체는 운전자가 아니라 카센터 작업자입니다.
이게 구분이 안가십니까?
당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기본적 책임소재가 가려지는 것이죠..
아니 전조등 점등하는데 힘이 그리 많이 듭니까? 그럴거면 문은 어떻게 여닫고 미션, 스티어링 조작은 어찌하는거죠? 방향지시등 넣으면 손꾸락 아작 나겠습니다?
좀 더가면 엔진 내리는 이야기까지나오겠네
엔진오일 교체 해달라고 했는데 직원이 깜박하고 뚜껑이 열려있을 수도 있으니 차주가 직접 보닛 열어서 뚜껑 잘 닫혀있는지도 체크해야 되겠군요
참 쉽죠?
정말 어디까지 가실려고 그러시는지요??
행위 주체가 어디까지 확인하면 되는지... 일반상식 범위내 아닌가요?
그건 님의 희망사항일 뿐... 운전시 주체는 운전자 본인이고, 야간운행시 라이트 점등은
운전자 본인 책임이라니까요..
라이트 오토기능이 없는 차는 야간에 어떻게 운전하실 건데요??????
소송해서 책임 있다는 증거 있는지 보세요
판례라도 들고 오셈
그거 아니면 평생 조롱거리니
야간 전조등 미점등(법률위반 행위/제재대상)과 블랙박스 미작동(법률위반 x /운전의 본질 x)을
뒤섞어 등치시키시네요..
전조등 작동은 운전의 본질 중 하나입니다.
<가감승제>와 <미분적분>이 등치가 되는가요?
스텔스/라이트 미점등과 비교하려면, 사이드미러 펼치기/브레이크 해제/안전벨트 착용 등과
하셔야지..
전혀 등치 대상이 아닌 타이어 교체/셀프 주유시 연료 성분분석/블랙박스 작동여부(블박 안된다고
운전 못하거나 제재 받는 것 아님) 등을 끌어다가 쓰십니까?
운전자가 야간 운행시 라이트 점등은 본인 책임이라니까요..
이게 무슨 전문가 비전문가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운전면허 취득하고, 운전하면 기본이자 상식이죠..
밤에 어둑어둑 깜깜해 지는데.. 라이트 안켜고 운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정비소 과실 여부와 별개로... 운전하면 기본중의 기본인데 님은 자꾸만 자신의
기본행위 망각/불이행의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으려 하시니 문제란 겁니다.
정비소/남탓 과실을 물으려 하시는 건 그야말로 지엽적인 것이구요..
도로교통법 상 본인 차를 본인이 운전하면 그때부터 오롯이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개정 2018.3.27] [[시행일 2019.3.28]]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3.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
님이 운전하시는 경우, 남탓 이전에 운전자 본인 책임입니다..
위반 후 남탓하면 이미 늦었습니다.
이 경우에, 인과관계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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