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사고/ 바탕 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5397
>> 기사 출처:
...아시아경제
제가 보기엔, 기사의 일부 내용과 가져온 판례가 좀 이상합니다만...
원 사고는 운전자분이 신호를 지킨 상황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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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참고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언론중재법>
제2조(정의)
16호. “정정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17호. “반론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반론보도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예시로 들기에는 부적절한 판례로 보입니다.
자칫 억울한 운전자가 마치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딱 보니깐 저 기레기는 해당 영상 보지도 않았고만요...ㅎ
아무튼 개 불쌍해.... ㅠㅠㅠㅠ
한ㄴ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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