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블에 처음으로 글을 올려 봅니다.
지난 11월 8일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단 영상을 보시고 제 과실이 어느 정도 있을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사고는 전남 나주시 금천 사거리에서 있었는데 자주 다니지 않는(제 기억에 사고 전 3~4년 만에 가는) 길에서 났습니다.
설명을 하자면 금천사거리 방향 금천초등학교에서 광주 방면으로 우회전 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는데 앞서 가던 택시가 차로가 넓어진 후 차로가 새로 생기기 시작 전에 1차선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다가 차로가 생기는 부근에서 우측 택시지부로 크게 우회전하면서 제 차의 운전석 쪽을 치는 사고였습니다.
아직 가부가 나오지 않은 사고이며, 더 이상 설명을 하게되면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 의견을 내시는데 영향을 줄거 같아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고까지
https://youtu.be/-4uBCChA87I?si=ZQB3D5GQ1bfSenc2
사고전후
https://youtu.be/PqtMZzrgXNI?si=Kr-ec7HihaNhyqqq
그러나 B차량은 선행차량이라 하더라도 비보호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하기 전에전후좌우를 두루 살펴봐야 한다는 점,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아니한 점과 현실적인 운행행태 등에 비추어 B차량에게도 상당한 정도의 주의의무가 부여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한다.
영상 링크 처음이라서 어리버리 했네요.
행복회로 그만 돌리고 대물만 잘 처리해보세요
택시기사들 반 전문가라 님이 못이겨요
싸게 막는게 최선임
참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B차량은 선행차량이라 하더라도 비보호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하기 전에전후좌우를 두루 살펴봐야 한다는 점,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아니한 점과 현실적인 운행행태 등에 비추어 B차량에게도 상당한 정도의 주의의무가 부여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한다.
좌우 관계가 아닌 앞뒤 관계로 제 과실이 60으로 보시는 거죠?
순순히 과실 인정하시고 원만하게 하시는 쪽이 나을겁니다.
그런데 지나갈 때 거기에 택시지부가 있을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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