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리 방향 삼차선에서 제 앞차가 신호 바뀌며
옆차선으로 옮기더라고요.
저는 우회전 제 차선으로 그대로 진입했는데,
이차가 갑자기 깜빡이 켜고 진입하면서 제 차를 박았습니다.
운전자가 할머니고 동승자가 중년 딸이셨는데
내리자마자 자기가 먼저 깜빡이 켰는데 뭐 어쩌고
횡설수설 되지도 않는 말 하시길래 바로 서로 보험사 불렀습니다.
현재 상황은 아직 과실비율이 정식적으론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시는 분 통해서 들으니 8:2 나올 것 같고, 상대방 둘은 이미 누웠고 대인처리 해달라했다더라고요.
저는 차만 정비공장에 넣고 아직 아무런 조치를 안취했는데,
8:2 나오면 그냥 수긍하고 서로 대인파티 벌이는게
답일까요? 9:1까지 보는건 어려울련지...
옆 호실로 같이 누우세요
그리고 피해자 같은데요?
대인파티야... 뭐...
어쨋던 상대방이 끼어들기라 상대방이 가해자 입니다...
도교법 제19조3항 진로변경 방법위반
도교법 제5조 지시위반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ㅈㅅㅎㅂㅂㅇ 입원하셔요
진로변경은 직진대 진로변경에 대한 과실 기본 7(직진):3(진로변경) 여기서 출발한대네요~
여기서 상대방 과실비율 넣으셔서 검토하시면 될듯합니다...
어쩔수없이 대인파티
교차로 진입 후 교차로 내에서 다른 차량의 통향에 지장이 없게, 진출해야 한다는 사실은 반영이 안 된 현실입니다.
이걸 100 안주는 불편한건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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