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입니다.
평소와 같이 자전거를 주차하고 업무 하고, 퇴근 후 필라테스 학원을 가기위해 자전거 주차대로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주차된 자전거 주인이 제 자전거가 쓰러지면서 자기 자전거가 고장났으니 손해배상을 해달라는겁니다.
제가 고의로 자전거를 쓰러트린 것도 아니고, 외부요인에 의해 쓰러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전거 손해배상 비용을 지급해야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동차 수리비용에 비해 작은 금액이지만, 제 과실이 과연 있는지 알려주실 분 있으실까요?ㅠㅠ
우겨도 영상이 없으니 .... cctv 찾아서 영상 가져와서 입증하면 해준다고 하셔유 -0-
민사 걸라고 해보세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하죠
cctv , 블박이든 영상 증거 가져오라고 하시죠
상대방이 일부러 자전거 넘어트렸는지 어찌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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