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2018.12.) 경찰청의 해석과 혹 달라진 게 있는지 확인할 겸,
동등한 취지로 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 답변상 요지는 기존의 해석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령을 위반시 정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지자체 등에서 재량으로 위 법령과 다르게 결정할 수는 없다.
기존 해석 및 관련 자료: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82792
>> 기존 (2018.12.) 경찰청의 해석과 혹 달라진 게 있는지 확인할 겸,
동등한 취지로 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 답변상 요지는 기존의 해석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령을 위반시 정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지자체 등에서 재량으로 위 법령과 다르게 결정할 수는 없다.
기존 해석 및 관련 자료: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82792
경찰도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 끊을 수 있는데, 무조건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려고 하거나, 앱으로 신고하라는 말이나 하고… 어휴;
정말 기대이하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더군요..
유권해석/대법 판례 아무리 제시하고 아는대로 설명해 주어도 이해를 못하는건지.. 모르는 척
하는건지.
도교법 주무부처가 경찰청 자신들인데도.. 말씀대로 어지간한거다 싶으면 신경도 안쓰려 하죠.
행정청공뭔이 과태료 부과할지말지 재량은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제가 여태 겪으면서 느낀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도가 법률에 우위한다... 정도 될것 같네요..
예전에 말씀하신 것들을 어느새 저도 고스란히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악성 민원은 치안 공백으로 이어집니다
그 피해는 국민이고 본인또한 예외일수 없어요
신고했으면 신고로 끝내야지 공무원의 재량권까지
관여 하고 그러나요? 그리고 신고 게시판 아니고
이곳은 교사블 입니다 자게나 다른곳에 글써주세요
교사블 다운 글을 보고싶습니다
........................................
기존 답글이 안보이네요..
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전 1도 동의하지 않지만...
닉을 바꾸셨네요.. 환타스턱하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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