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3.12.07 (목) 15:45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2325
청탁받고 딱지안날려서 징역4월에 집행유예2년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216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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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공무원 징계 및 법리는 일반 시민 전담 해야 됨
팔이 안으로 굽으로 솜 방망이 ~~
일반 회사면 징계 당해 진급 안됨( 손배 고소 등) ... 소문나서 동종 이직 불가
소문 나기 전에 옷 벗고 감
형 확정되면 당연퇴직 입니다.
2심 가서 벌금형으로 낮아지면 계속 다닐수 있구요.
만약 2심에서도 징역형 나오면 의미 없는 대법원 항소하고 사직서 제출 할껍니다.
참고로 징역형 확정되면 퇴직금 50%만 지급합니다.
왜 정보공개청구 하는지 근본적인 이유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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