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원글과 같이 정체구간 끼어들기 신고가 과태료 부과처리 되지 않아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 민원을 접수하였고, 금일 경찰청으로부터 확인전화를 받았습니다.
해당 건 이미 과태료 부과가 되었다고 하여 신고답변에 '범법차량 관리대상 접수'는 과태료 부과가 아니지 않냐고 문의하니, 답변의 경우 일정한 서식에 의해 작성이 되므로 반드시 과태료 미부과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확인해주셨습니다.
행정기관이 아닌 일반인 입장에서는 100% 이해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나, 참고차 공유드립니다.
공감하여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원글]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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