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방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저 역시, 집 주변에 대형교회가 2개나 있어서 그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합니다.
1년에 50만원 가까이 내고, 거주지 주차를 하는데, 토요일에 자리를 비우면 근처에 술마시러 오거나, 교회(이자 전문대학)로 일 보러 온 것들이 점령합니다.
개중에는 자기는 주차해도 되는줄 알았다는 개소리를 하는 개독교들도 제법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개독교들이 제 자리 또는 제 주변에 치고 빠지는 식으로 주차를 하니 신고하기가 참 힘듭니다.
구청에 민원 및 현장 단속을 신청하면, 일요일에는 구 전체에서 교회 때문에 난리가 나서, 신고 후 약 4시간 정도 있어야 옵니다.
개독교는 보통 한 시간 정도 있다가 사라지죠.
목사를 조져야 합니다.
목사 얼굴을 익힌 후, 영업 끝날 때쯤 손님들과 같이 있을 때, 주차 개같이 하는 손님들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며 난리 피우면 됩니다.
목사 욕은 하지 말고, 광신도, 개독교, 신천지하면서 거품 물어 주면 됩니다.
금방 소문 날겁니다...
추가)
1. 공무원이 일을 안 한다고 하는데, 구청에 가보면 단속차량이 몇대 안 됩니다.
넓은 땅을 한정된 인원이 돌아 다닙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는 옥상에 올라가 보면 압니다.
2. 개독교도들한테 주차 위반 딱지를 막 뗄 수 없는 이유는 "표"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서초역 불법 점유한 사랑의 교회를 건드릴 수 있는 선출직은 없습니다.
본문에 썼듯이, 구청에 민원 및 현장 단속을 신청하면, 일요일에는 관할 구 전체가 교인들의 불법 주차로 난리가 나서, 신고 후 약 4시간 정도 있어야 옵니다...
제 자리에 댄 위반 차량은 견인시킬 수 있으나, 개독들은 1시간 내지 2시간 있으면 가버리고, 뒤늦게 단속차량이 오는데, 이미 개독은 없어진지 오래죠.
서울시 통해서 현장민원 신청할 때 사진 앞 뒤로 찍습니다.
사진 찍는게 어려운게 아니라, 찍고 민원 신청하고 단속차량 오는 사이에 벌써 볼 일 보고 가버리는게 개독교인이에요.
민식이법도 불법주차로 사고남.엄한 국민만 잡는 쓰레기들.
단 사정에따라 교통방해죄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위반 차량 앞 타이어 뒤 타이어 기준을 잡고
3 내 차 앞 뒤 문을 열고 사각 지대를 만들고
4 위반 차량 한개 타이어 바람을 모두 빼 버린다
상상해 봅니다
미친...뭐 대단한짓거리라고
라고 맨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교인들은 자기 원하는 것만 걸러서 듣기땜에 불법주차 여기저기 막하는거죠..
교인이라고 목사말 잘 따르는것 아닙니다
제가 살던 동네 대형 교회는 주차장을 3군데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주말에는 그것도 모자라서
불법 주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런 불만이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이 평일에는 주차장을 인근 거주자 및 상인에게 사용하도록
열어줘서 지역 주차 난을 조금 해결해 줍니다.(빌라 및 주택 밀집지역)
그러니 주말에는 거의 분쟁이 없더라구요..ㅋ
(2) 교회 B는 주차장이 있기는 한데, 주차요금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ㅎㅎㅎ
평일에도 지들 교회에 오는 차들 때문에 주변 빌라에 불법 주차를 하곤 합니다.
교회 인간들 보통이 아니거든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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