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로 과태료 수용 확인 됐습니다.
궁금한건 장애인등록증 보면 위조 한것처럼 보이지 않고 번호도 일치 했습니다. 이럴경우 등록증 부정사용이 아닌건가요??
구청이랑 통화완료 했습니다. 부정사용으로 200만원 부과 했답니다.
이해 안가는게 홀로그램 정상, 번호도 일치, 등록증 복사나 오린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위조한지 모르겠네요.
구청직원분이 어떻게 위조차량인지 알고 신고 했냐고 대단하다고 하시네요.ㅋㅋ
그나저나 차주 무섭네요. 위조도 아주 정교하게 해서 놀랐네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 차주의 전화번호 가리셔야…
위조로 200만원 청구 했다네요.
있으니.. 잘 준비해서 가시길 바랍니다..
공문서 위조및 동 행사도
기소 유에 줄까요??
공문서 위조는 벌금형 없는
징역형만 있는데요..
재판 받으면 무조건 전과자 되는겁니다..
1. 장애인주차표지를 위,변조하는 경우
2. 장애인주차표지의 유효기간을 갱신하지 않고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장애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장애인주차표지를 반납해야되는데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4. 장애인주차표지를 양도, 양수 받는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각각 부정사용으로 둘다 과태료 부과대상임
고자는 추천이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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