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필요하다고 봄
잊고 싶거나 드러내기 싫은 걸 누군가가 퍼트린다는 것도 문제니까.
그리고, 현행법으로 공익목적은 예외로 두고 있으니 저건 문제가 안됨.
저 상황에서 문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아니라고 봄.
저걸로 질거 알면서 소송거는 애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아니라 업무방해죄 같은거로도 얼마든지 걸었을 거임.
ㅋㅋㅋㅋ 그건 정상적인 잊고 싶은 과거를 말하는거고 ㅋㅋ
예를 들어 님이 계단에서 굴렀음 겁나 욱김..근데 이걸 인터넷에서 지우고 싶을때나 하는 말이고
범죄사실을 잊고 싶다???? 그게 말이 됨??
그러니 죄를 쳐 짓지를 말라는거임..... 명예훼손??? ㅋㅋㅋ 어이가 죄를 쳐 짓는걸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모양
죄 지은사람들 걱정하기 전에... 죄를 짓지를 말기를...
님이 하는 그런 말을 머라고 하는줄 앎???? 죄값이라고 하는 거임... 전과범이 평범하게 살아가기가 쉬운줄 아나
멍청한 소리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필요한 법이고
법이 문제가 아니라 법을 다루고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문제임
니들 엄마가 젊었을 때 매춘한 거 누가 알아서
니 엄마 젊었을 떄 매춘부였다며?
쟤 엄마 매춘부였다더라
니 딸 대낮에 모텔 들어가더라?
저번에는 다른 남자랑 가던데 몸 파는 거 아니야?
니 딸은 메갈 아들 일베충이라며? 저 집 아들 벌레라네
이런 소리 떠들고 다니면 어떨것 같음?
지들이 당하면 눈 뒤집어질텐데?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애면
기업이나 힘 있는 자들도 이용해먹을 수 있지
내부고발자나 그 가족들 악성 소문 퍼뜨려서 망가뜨릴 수 있고
기업에 들러붙어서 돈 받고 자리 받아먹고
법을 이용해서 기업 밥그릇 지켜주는 공무원들을 욕해야 됌
저런 건도 정상적으로는 사정기관에서 수사하고
국민의 알 권리 공익 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고발 제보이니 무혐의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 이게 맞음
현실에서는 받아처먹는 공무원때문에 이게 안 돼서 그렇지
우리나라나 극소소의 나라에만 있는 법이라고 말하는데
다른 선진국가에도 다 있음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 민사소송 대상이라 그렇지
처벌 받고 죄값 치른 범죄자를 범죄자라고 말하는 것
저 사람이 범죄자인지 아닌지 말하는 건
법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임
사실이든 거짓이든 소문 한 번 나면 인생 끝날 수도 있는 대한민국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없애라??
허위로 명예훼손을 하면 유죄고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무죄라면
허위인지 사실인지 어떻게 입증할 건데?
허위로 하면 유죄 사실로 하면 무죄?
아니면 둘 다 없애? 진짜 이렇게 생각함?
경찰 검사 판사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고
범죄자가 되는지 무고 피해자가 되는지 정해지는
이런 상황을 만든 것들을 욕하고 투표 제대로 해서 고치라고 해야됌
돈 있고 힘있는 자들의 법이라고 하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형법에서 제외되면
보통의 국민이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을 때
대기업이나 힘 있는자들 상대로 민사소송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음?
그런 병신같은 예시는 어디서 줏어왔는지 모르겠다만
공익제보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걸려서 사회가 병들어도 손쓸수 없다는게 핵심이잖냐
투표로 공무원 교육으로 해결이 안되니까 법으로 제정하는거고
문제가 있으니까 아우성 치는거고 투표로 그런 일 해줄사람 뽑는거고 본질이 다르지 않은데 왜 태클부터 걸고 있냐
@발자욱2 330인의 법률가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어야 함에도, 진실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개인의 ‘허명’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말한 사람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헌적인 점.
이러한 형사처벌의 위험이 수많은 부조리에 대한 고발을 위축시켜 사회 진보의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사회적 해악을 가지고 있는 점.
나아가 이 법은 말한 사실이 진실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와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대한민국 정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
21년도에 더불당이 발의한 폐지 법안이 법사위 계류중이다가 폐지 실패 형법 개정하면 폐지되지 왜 안된다카나
응 너 사실적시명예훼손 고소미 먹어라
이게 나라냐
응 너 사실적시명예훼손 고소미 먹어라
이게 나라냐
사실을 말하고 고발하는게 무슨 훼손인지...정말...
검.판사 놈들 개 쓰레기잡법놈들입니다
그럼 경찰들이 사람 많은 곳에서 범죄자를 잡으며 죄목 읊으면 사실적시명예훼손 되는거냐
나라에서 뿌리는건 괜찮은데 내가 다른사람한테 알려주면 불법임..ㅋㅋㅋㅋ
걸렸으면 좀 숨는 시늉이라도 하던가, 아예 사실적시로 걸어버리네.. ;;
힘 가진 놈이 강제로 쉬쉬 할 수 있게 만든 악법임
유튜버도 너무 믿지 마시길. 다 지들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이고.
아니면 개정을 해서 공익성은 제외하는데, 공익성으로 판결나면 고소고발한 자는 두배 세배로 엄청나게 불이익 받게 명문화 하던가. 그래야 소송 걸어서 괴롭히는 짓을 못하지.
공익을 위한 목적임이 분명하면 처벌받지 않음
법정으로 갈 수는 있지만 쉽게 이길 수 있음
최소한 범죄혐의가 명백하거나 범죄가 인정된자들은 해도 되게 바꿔야함.
잊고 싶거나 드러내기 싫은 걸 누군가가 퍼트린다는 것도 문제니까.
그리고, 현행법으로 공익목적은 예외로 두고 있으니 저건 문제가 안됨.
저 상황에서 문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아니라고 봄.
저걸로 질거 알면서 소송거는 애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아니라 업무방해죄 같은거로도 얼마든지 걸었을 거임.
예를 들어 님이 계단에서 굴렀음 겁나 욱김..근데 이걸 인터넷에서 지우고 싶을때나 하는 말이고
범죄사실을 잊고 싶다???? 그게 말이 됨??
그러니 죄를 쳐 짓지를 말라는거임..... 명예훼손??? ㅋㅋㅋ 어이가 죄를 쳐 짓는걸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모양
죄 지은사람들 걱정하기 전에... 죄를 짓지를 말기를...
님이 하는 그런 말을 머라고 하는줄 앎???? 죄값이라고 하는 거임... 전과범이 평범하게 살아가기가 쉬운줄 아나
거짓으로 명예훼손한건 처벌하는게 맞는데
저새끼 범죄자다 이런사실을 말한건데 훼손될 명예가 어디있어요?
피해자는 평생 고통인데
범죄자는 그냥 재수없어서 걸린 이런생각하는게 대다수
돈있고 힘있는 사람을 위한 법이라는 표현이 맞을듯요
지들이 사기친거 맞다 인정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했으니....
고소당해야지!! 피해자들 엄청 많을텐데!!!!!!
그냥 다 죽자~~~~~~~~~~~~~~~~~
오직 개인의 사적인 부분에만 국한되어야함
공무원 업무,기업,국가기관 등은 해당되지 않아야함.
맞나요?
범죄가 아닌 사실만 보호되어야함.
예를 들면 ㅇㅇ가 어제 바지에 똥쌌대요
는 보호되어야하고,
범죄자는 무슨 명예야 썅!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필요한 법이고
법이 문제가 아니라 법을 다루고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문제임
니들 엄마가 젊었을 때 매춘한 거 누가 알아서
니 엄마 젊었을 떄 매춘부였다며?
쟤 엄마 매춘부였다더라
니 딸 대낮에 모텔 들어가더라?
저번에는 다른 남자랑 가던데 몸 파는 거 아니야?
니 딸은 메갈 아들 일베충이라며? 저 집 아들 벌레라네
이런 소리 떠들고 다니면 어떨것 같음?
지들이 당하면 눈 뒤집어질텐데?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애면
기업이나 힘 있는 자들도 이용해먹을 수 있지
내부고발자나 그 가족들 악성 소문 퍼뜨려서 망가뜨릴 수 있고
기업에 들러붙어서 돈 받고 자리 받아먹고
법을 이용해서 기업 밥그릇 지켜주는 공무원들을 욕해야 됌
저런 건도 정상적으로는 사정기관에서 수사하고
국민의 알 권리 공익 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고발 제보이니 무혐의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 이게 맞음
현실에서는 받아처먹는 공무원때문에 이게 안 돼서 그렇지
우리나라나 극소소의 나라에만 있는 법이라고 말하는데
다른 선진국가에도 다 있음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 민사소송 대상이라 그렇지
처벌 받고 죄값 치른 범죄자를 범죄자라고 말하는 것
저 사람이 범죄자인지 아닌지 말하는 건
법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임
사실이든 거짓이든 소문 한 번 나면 인생 끝날 수도 있는 대한민국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없애라??
허위로 명예훼손을 하면 유죄고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무죄라면
허위인지 사실인지 어떻게 입증할 건데?
허위로 하면 유죄 사실로 하면 무죄?
아니면 둘 다 없애? 진짜 이렇게 생각함?
경찰 검사 판사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고
범죄자가 되는지 무고 피해자가 되는지 정해지는
이런 상황을 만든 것들을 욕하고 투표 제대로 해서 고치라고 해야됌
돈 있고 힘있는 자들의 법이라고 하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형법에서 제외되면
보통의 국민이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을 때
대기업이나 힘 있는자들 상대로 민사소송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음?
공익제보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걸려서 사회가 병들어도 손쓸수 없다는게 핵심이잖냐
투표로 공무원 교육으로 해결이 안되니까 법으로 제정하는거고
문제가 있으니까 아우성 치는거고 투표로 그런 일 해줄사람 뽑는거고 본질이 다르지 않은데 왜 태클부터 걸고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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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는 그냥 냅두자...
명예훼손은 죄가 되지, 그치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죄는, 법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부유층 기득권 층의 장난감인 거다.
그리고 일반인이 저런 소송에 휘말릴 일이 얼마나 있을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형법에서 사라지면
사실적시가 명예훼손의 원인에 들어갈 수가 없기에 더 투명한 사회가 되는 거다.
생각은 머리로 하는 거 꼭 기억하자
쟤 친일파다!! 응 너 불법
범죄 이력 없으면 사람 취급 받을 생각하지마라
현 국가 기조임
하지만 현재 소송중이니 폐쇄해달라는것이 먹히니깐 문제라는것이고
그걸 고소장 들어왔다고 받아주는 넘들이 또 문제고
먼 개같은 법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없애려면, 허위적시 명예훼손도 없애야하는...즉, "명예훼손법" 자체를 없애야 함. 그래야 사실이던 아이던, 명예훼손을 했다고 처벌하지 못하거든...
이게 뭔 말인지는 아냐?
이것도 이해 못하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없애라는 말이 부하뇌동하지 좀 마라.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애면, 더 힘들어진다.
사망여우건이 아니더라도..생각을 좀 하고 말해라...사형제도 반대하는 것들하고 똑같이 멍청한 것들이나 사실적시 명예훼손만 가지고 뭐라하는거지..ㅋㅋ
지들이 말하는게 무슨 의미인지, 왜 그걸 못 없애는지 생각도 안해보고....
그런 것들이 판을 치니...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없애자는 것들이 나오는거겠지만...ㅋㅋㅋ
진실을 말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어야 함에도, 진실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개인의 ‘허명’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말한 사람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헌적인 점.
이러한 형사처벌의 위험이 수많은 부조리에 대한 고발을 위축시켜 사회 진보의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사회적 해악을 가지고 있는 점.
나아가 이 법은 말한 사실이 진실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와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대한민국 정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
21년도에 더불당이 발의한 폐지 법안이 법사위 계류중이다가 폐지 실패 형법 개정하면 폐지되지 왜 안된다카나
미친거같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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