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방법이 바뀌고나서 22일부터 본격 단속을 한다고 기사를 봤는데요.
아래 사진과같은곳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차량신호가 적색일 경우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라고 하는데 또한, 횡단보도가 초록불이라도 건너거나 건너려고하는사람이 없을경우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통과 가능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와같이 교통섬이 있는경우
1번 횡단보도가 초록불이라면 전방 차량신호도 당연 초록불일테고 1번 횡단보도에는 사람들이 건너고 있고, 2번 횡단보도에는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없을경우에는?
또다른 경우는 1번 횡단보도, 2번 횡단보도 모두다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은 없지만 전방 차량신호가 빨간불일경우 무조건 일시정지 후 지나가야 하나요?
참고로 2번 횡단보도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없습니다.
2번 횡단보도도 1번 횡단신호의 연장으로 봐야할까요?
잘 몰라서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일시정지 후 지나가는게 맞아 보입니다.
배운대로 횡단보도 지나갈땐 서행이나 일시정지후
2번에 신호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로 신호기를 설치 해서 운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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