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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53276
이상하다아.... 분명 개인정보 다 가리고 올려주거나 하던데..... 이러면 과태료가 날아간건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안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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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부과 했다고 나오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관공서에서 언제/얼마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까지는 공개대상이 맞구요..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는 확인이 가능해야 하므로...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납부했는지 안했는지...등은 그 사람의 사생활에 관계된 내용이라
비공개 대상이라 합니다...
처음엔 납득이 잘 안되었지만 몇 건 진행해 보니 현재는 이해도 100퍼 가고 납득이 됩니다..
확인하는 거겠죠..
민원인으로서, 신고자로서, 주권자로서, 좀 이상하다 싶으면 확인할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공무조직이란게 견제나 감시가 없으면 자칫 관성에 의해 제멋대로 굴러갈 우려가 크니까요..
잘 하신 거라 봅니다...
치료감사합니다 ㅊ
공개 청구 확인해보니 경고 처리 하더이다
최근에 저런 답변은 없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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