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지시등없이 차선변경 하는걸 매우 극혐하는 1인으로 제 기준에 좀 심하다 싶은건 신고하는 편입니다.
지금까지야 문제 없었지만.. 최근에 하루 걸러 하루 마다 3~4 건씩 방향지시등 미사용 신고를 했더니
똑같은 담당자라 그래서 귀찮은지 몰라도 모든 답변이
님께서 청구하신 민원의 취지는 <<방향전환·진로변경 및 회전교차로 진입·진출 시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이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1항 방향전환·진로변경 및 회전교차로 진입·진출 시 방향지시등 미점등에 관한 위반사실은 확인되었으나,
해당 조항의 위반기록이 없으며 위반이 경미하고 다른 교통에 방해를 크게 주지 않아
해당차량에 대해 경고처리와 함께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부, 향후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추후 위반시 경고기록을 토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댁내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몇개는 그런갑다 하겠는데.. 편도 4차선, 왕복 8차선 도로에서 하위차로에서 달리던 차량이 방향지시등없이 1차선까지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도 과연 위의 답변이 맞나싶습니다. 과연 4차선에서 1차선까지 방향지시등없이 쭉~! 차선변경 하는게
<위반이 경미하고 다른 교통에 방해를 크게 주지 않아> 라는 답변이 납득이 되지 않는데.. 제가 예민한걸까요?
결론은 위반했으나 위반으로 처벌 받지 않았다면 방향지시등 안써도 된다는 경찰의 공식답변으로 밖에 안 보이네요.
자동차 주정차위반도 신고하면 .. 구청에서 말하기를, 위반은 맞지만 특정시간만 단속하고 그 외에는 전부 경고한다고 합니다. 더 황당한 경우도 많습니다. 구청마다 다르겠지만..
검찰도 기소유예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공익신고는 신고자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절차가 없네요.
따라서 답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교통법은 조금 전체적으로 보는게 마음 편하실듯 합니다. 유턴금지 구역과 유턴 가능구역 그리고 유턴은 가능한데 사고시 100%과실 지역, 이런 등등의 규제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나열해서 법조문에 넣으면 교통법전은 들고다닐 수 없을 겁니다. 예외사항 등
교통에 큰 방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방향지시등 부분은 재량이 많이 들어가니 급 차선변경 등 사고 위험 유발 이런 사항은 강력하게 처벌해달라하세요 법은 상식입니다. 극단적이지 않아요
일전에도 제가 민원 넣은거에 대해 대충 넘겨서 경찰청 본청까지 민원 넣었더니 그때야 제대로 처벌 하더라구요..
이분 왜 그럴까요..
경고하는 사람과 과태료 발부하는 사람
경장 경위 주무관 할거없이 다 그냥 종결시키더라구요
소극행정 민원도 넣어봤지만 범법차량 등록으로 바뀌더라구요
네 1번 위반도 범법차량 등록, 2번 위반도 범법차량 등록
등록만 해요 ㅋㅋㅋ
방향지시등 미점등의 경우 대부분 경고주네요
경찰관 재량이라 신고자 입장에선 아무것도 할수없어요
그래서 기대 안하고 신고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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