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 교차로 내부에 깜박이 키며 서행하고 들어가고 있는데
뒤를 보시면 흰색 산타페가 빠른 속도로 교차로 2차선으로 진입해 1차선을 들어와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급정거 했고요.
교차래 내 진입위반이라고 스마트 국민제보 했더니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②항 “모든 차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피신고차량이 2차로에서 회전교차로 2차로로 진입하여야함에도 서행하거나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1차로로 물고 진입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피신고차량은 회전교차로를 통행할 때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에서는 2022. 7. 12. 개정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①,②항 등 시행에 따른 운전자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고자 해당 법 시행일로부터 1달간 현장단속을 포함하여 교통법규위반 공익제보 또한 계도위주의 활동을 적극 실시함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부과대상이지만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계도·경고처분이 이뤄짐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계도만 한다는데..참 어이가 없네요....
차량 오른쪽 아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신 스티커가 있는데, 와이프가 임신 중이고 만삭인데 저 상황 땜에 많이 놀라 진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자칫 사고라도 났으면...생각도 하기 싫네요...
너무 괘씸한데 이거 어떻게 상품권 보낼수 없나요?
지금 영상을 다시 확인해보니까 신고 영상이 이 게시글에 올라간 영상과 같은게 아니라, 정면 영상만 올라갔네요..ㅠㅠ
후방영상도 필요 하시단 말씀이신가용?
회전교차로의 통행방법은 7월 12일 신설된 규정이라서 계도기간을 거칠겁니다
같은날 개정된 보행자보호의무규정또한 혼란을 겪고 있어서 이것도 계도기간을 늘린다고 하고 있구요
http://n.news.naver.com/article/028/0002599672
근데 제가 먼저 진입을 했고, 저의 뒤 2차선에서 진입해서 칼치기 식으로 들어온 건데 회전 교차로 내부라 계도가 되는건가요?
제 생각에는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이랑 관련이 없을거 같아서요..
경찰에서 판단했을때 이전이었으면 저걸 다른규정으로 처리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회전교차로의 통행방법이라는 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회전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위반으로 차리하려는 거죠
회전교차로 진입시 일시정지 없음~
진입과 동시에 1차로로 직진(횡단이라고 해야 하나? 교차로였음 가로지르기에 가까움)~
이게 처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고 현장단속~ 계도~는 그냥 좋은말입니다.
1차로 진입 교차로 내 1차로 진행, 2차로 진입 교차로 내 2차로 진행이 아니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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