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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진햅 22.08.03 13:40 답글 신고
    저건 머 .. 급발진차량인가요 ?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2.08.03 13:42 답글 신고
    제차신호조작불이행 되겠습니다.
  • 레벨 이등병 짤랑 22.08.03 13:52 답글 신고
    제차신호조작불이행이랑 난폭운전으로 다시 신고하면 상품권 날아갈까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이등병 짤랑 22.08.03 13:48 답글 신고
    무슨 말씀인지 못 따라가겠네요 ㅜ.ㅜ

    지금 영상을 다시 확인해보니까 신고 영상이 이 게시글에 올라간 영상과 같은게 아니라, 정면 영상만 올라갔네요..ㅠㅠ

    후방영상도 필요 하시단 말씀이신가용?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2.08.03 14:32 답글 신고
    아까 댓글 적었는데 지우고 다시 쓰셨네요;;

    회전교차로의 통행방법은 7월 12일 신설된 규정이라서 계도기간을 거칠겁니다

    같은날 개정된 보행자보호의무규정또한 혼란을 겪고 있어서 이것도 계도기간을 늘린다고 하고 있구요
    http://n.news.naver.com/article/028/0002599672
  • 레벨 이등병 짤랑 22.08.03 14:56 답글 신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영상이 잘 못 올라가서 다시 올렸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진입을 했고, 저의 뒤 2차선에서 진입해서 칼치기 식으로 들어온 건데 회전 교차로 내부라 계도가 되는건가요?

    제 생각에는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이랑 관련이 없을거 같아서요..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2.08.03 15:19 신고
    @짤랑
    경찰에서 판단했을때 이전이었으면 저걸 다른규정으로 처리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회전교차로의 통행방법이라는 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회전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위반으로 차리하려는 거죠
  • 레벨 대위 3 미충겡이 22.08.03 14:35 답글 신고
    공익신고의 기본~ 신고자의 위법성이 없어야 한다~
    회전교차로 진입시 일시정지 없음~
    진입과 동시에 1차로로 직진(횡단이라고 해야 하나? 교차로였음 가로지르기에 가까움)~
    이게 처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고 현장단속~ 계도~는 그냥 좋은말입니다.
  • 레벨 이등병 짤랑 22.08.03 14:54 답글 신고
    교차로 내 차량이 없었고, 좌회전 깜박이 켜고 서행으로 들어갔는데 저도 잘못을 한 건가용??
    1차로 진입 교차로 내 1차로 진행, 2차로 진입 교차로 내 2차로 진행이 아니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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