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어디서 주워들은걸로 무조건 일시정지한다고 하지좀 마세요
대체 이런 소리는 어디서부터 퍼진건지 이제 무조건 일시정지하고 가야된다고 아는 사람들이 태반이네
간단하게 설명하면
1. 교차로 신호가 적색일때
- 일시정지후 우회전
2. 교차로 신호가 녹색일때
-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는 중인 보행자가 있을시 일시정지후 우회전
-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
-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라도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가능
3.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무조건 일시정지
이게 바뀐법이에요
무조건 일시정지 아니구요
우회전시 일시정지는 아직 안바뀝
1월 부터 시행될 예정
https://www.nocutnews.co.kr/news/5784897
이건 우회전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일반적인 횡단보도에 모두 적용되는 보행자보호의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법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모르시면서 무조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죠
보행자보호규정은 우회전에 국한되어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다른글에도 적었는데 참고하세요
제가 저번에 작성해둔 글 입니다
먕쓰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우회전시 일시정지는 차량신호 적신호시의 우회전방법과 관련된 겁니다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18319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19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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