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량 물피도주건에 대해 향후 사고처리 방안에 대해 문의드리며, 소중한 의견 공유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건개요]
약 보름전 차량을 주차하였고, 제차량 뒤로 SUV차량이
주차하고자 정차하였습니다. 차량차주는 약 50대후반의 여성분으로 운전이 미숙하여 주차완료하는데까지
오랜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분이 주차완료가 될때까지 저는 차안에 앉아 있었고,
그분이 볼일을 보러가시고나서 저도 하차하여
혹시모를 상황에 대비해 제 차량 후미범퍼를 촬영하였습니다.
약 3시간이 흘러 저도 볼일을 보고 차량에 와서 제 차량 상태를 보니 사진과 같이 범퍼파손이 발생되었고, 의심가는 SUV차량은 출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때마침 제 차량 블랙박스 전원이 OFF된 상태여서
충돌에 따른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찰에 정식사고접수를 진행하였고, 교통과에서 주변CCTV를 확인한 결과, 제가 우려했던 SUV차량이 제 차량의 후미범퍼를 훼손하고 간 것으로 특정되었습니다.
경찰측에서는 해당SUV차량의 범퍼와 번호판의 높이, 번호판의 볼트의 높이를 모두 측정하였고, 제차량에 대조결과 명확하게 그 높이와 간격이 일치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동시간대에 제 차량 뒤로 주차한 차량은 총2대이며, 가해자로 특정된 차량을 제외하고 1차량은
접촉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로 확인되어 경찰에서도 가해자 범주에 제외하였습니다.
[진행사항]
가해자로 특정된 차주를 경찰서로 소환하여 관련자료와 주변 CCTV, 번호판과 실측한데이터를 모두 보여주고 가해자임을 확인시켰으나, 가해자측에서는 차량이 흔들리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접수 처리를 못해준다는 의견입니다.
경찰측에서는 정황상 명확한 증거를 갖고 있고, 실측한 데이터가 딱 맞아 떨어지는 점등을 근거로 민사소송시 승소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하였습니다.
[문의사항 ]
1. 민사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자차로 차량수리를 완료하고, 보험사측에서 가해자측과 대응하도록 하는게 맞을까요?
물론 경찰측에 사고확인서와, 경찰측의견서, CCTV 및 실측자료에 대해 정리자료를 전달받기로 하였습니다.
2.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제 보험사에 전달하면 보험사 법률팀에서 제 자료를 토대로 승소여부를 판단하여 가해자측에 구상청구를 진행할까요?
3. 보험사와 가해자간에 대응중에 가해자가 계속 가해여부를 부인할경우 보험사측에서 근거자료를 토대로 승소를 이끌어 낼때까지 대행 해주나요?
4. 보험사 대응이 적극적이지 않을경우 제가 내용증명 및 법무사에 도움을 받아 민사청구를 직접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직접적인 확실한 손상하는 영상이 없다면
추후에 소송해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이길 수 없는 소송이라면 하지 않는것이 현명한 방법이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머 알아서 하겠지만,
소송은 확실한 빼박증거가 잇을 경우에 하는 겁니다.
했다가 지면,, 그때 경찰을 원망해도 소용 없습니다.
판단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범퍼 수리하자고 자기부담금까지 내며 소송하는건 의미가 없습니다
개인 민사소송 가면 힘들어요
자차 쓸려고해도 담당자 똑같은 말함
봄사가 소송해도 부딪혀서 흔들리는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면 못이긴다고 딱 잘라 말함..
그리고 흠집 생기기 전에 깨끗했다는 자료가 먼저 입증 되어야하는데
여기서 대부분 포기 하십니다
보통 이부분이 입증하기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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