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여긴 어린이보호구역 입니다.
오른쪽 복지관에서 나오는 차량이 우회전도 하고
좌회전도 할 수 있게 중앙선이 끊겨있는곳입니다.
(다만 신호는 없고 비보호 입니다)
혹시나 나오는 차가 있을까 싶어 앞 차량이 직진신호 멈춤에
정지하고 있어서 제가 앞 차 뒤쪽에 붙여서 세워버리면
복지관에서 나와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반대편에서 복지관으로 들어가는 좌회전 차량의 진로를 막기때문에
중간에 거리를 띄워놓고 정지선에 서 있었는데
제 뒤에있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1차로 좌회전
차선으로 직진한 경우입니다.
중간에 선이 끊겨있지만 반대차선에 복지관으로 들어가는
좌회전차선을 물고 지나갔기때문에 중앙선침범에
해당이 되는게 맞겠지요?
어차피 직진신호가 먼저 떨어지고, 좀있다 정지신호 떨어진뒤에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는데, 거 뭐하러 중앙선넘어서 까지
먼저가서 서있을려고 그러는지...
감사합니다~!
신고는 완료했습니다~
어보구역 나오는 영상에서 정지하는 거 까지
정지해서 뒤에차량이 중침하는 영상 따로..
알아서 잘 판단하겠지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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