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보호자용 장애인주차표지로 보행상 장애가 없는 차량이 계속 주차중인데요.
위 사진 개별기준 나. 항목에 해당되어 경고부터 표지회수까지 되는데요.
약 2년전에 동영상 촬영해서 신고했는데 신문고 신고를 어제오늘 연속으로 해버렸더니 담당자가 한번에 과태료 부과를
해버려서 1차 경고에서 끝났습니다.
아직도 변함없이 얌체짓 중이라서 최근에 또 두 건을 신고를 했습니다.
1차 위반 17일, 19일 신문고 신고, 20일 시청 접수, 24일 답변
2차 위반 20일, 24일 신문고 신고, 25일 시청 접수, 30일 답변
이 차량의 문제는 예를들면 차량등록지는 서울, 위반장소는 경기도 이런상황입니다.
담당자와 전화로 통화했을 때 과태료부과는 경기도에서 하지만 재발급 제한기준 관련해서는 서울로 공문을 보내 서울서
처리한다고 답변을 하는데요. 저렇게 두건을 했을 경우 1차경고 2차 표지회수까지 가는건지 아니면 예전처럼 1차 경고로
끝나버리는건지를 알아볼수가 있나요? 등록지 시청에 전화해도 개인정보 관련해서 알려줄 것도 아닐거 같구요.
단, 주차할때는 장애인이 탑승해 있어야만하고, 뺄때는 보호자만 타고 있어도 됩니다.
주차하고 혼자만 내릴때를 촬영해서 신고하면 장애인주차장이용 과태료가 부과될껍니다.
없는 자가 내리는 걸로 촬영 후 신고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차량등록지랑 위반지역이 동일할 경우면 한 담당자이니 과태료부과및 재발급 제한 관련 사항
내역을 바로 알아 볼 수 있지만 해당 차량은 동일하지 않다보니 등록지 담당자가 경고만 했는지, 아니면 표지
회수까지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가 하는거죠.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6개월 발급 정지
3차 위반 1년 발급 정지입니다
궁금한 것은 위 댓글에도 있듯 과태료 2건이니 등록지 담당자가 경고만 했는지 표지회수까지 했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나 했던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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