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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32284
급하게 찍느라 초점이 나가 신고는 못할꺼같은데
이렇게 조수석에서 꽁초 투기도 운전자하고 같은 처벌대상인가요??
만약 조수석에서 운전석모르게 슬쩍 쓰래기라도 버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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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로 접수하면 운전석이 아니라서 과태료 보낼 수 없다는 곳도 있음. (지자체마다 달라요)
제발 저런건 차주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국민신문고 앱 -> 지자체 폐기물관리법 8조에 해당합니다.
운전자에게 과태료 물고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청구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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