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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2.05.27 11:21 답글 신고
    경찰청으로 접수하면 범칙금 5만원, 벌점 없음. (운전석에서 버리면 5만원, 10점)
    지자체로 접수하면 운전석이 아니라서 과태료 보낼 수 없다는 곳도 있음. (지자체마다 달라요)
  • 레벨 대장 진햅 22.05.27 11:22 답글 신고
    신고 가능합니다 ~
  • 레벨 원수 눈팅만15년 22.05.27 11:22 답글 신고
    얼마전 조수석 꽁초 투기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공무원의 회신에 빡친 회원분이 계시던데..
    제발 저런건 차주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 레벨 대위 2 노란색리본 22.05.27 11:22 답글 신고
    네 가능합니다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2.05.27 11:24 답글 신고
    네..차량을 운행한 차주에게 부과가 됩니다.
  • 레벨 중위 2 어쩌다보니하니 22.05.27 11:27 답글 신고
    스마트국민제보 앱 -> 경찰청 도로교통법 제68조 3항 제5호 동승자(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국민신문고 앱 -> 지자체 폐기물관리법 8조에 해당합니다.
    운전자에게 과태료 물고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청구하겠죠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2.05.27 12:39 답글 신고
    일단 지자체에는 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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