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전에 스마트제보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 차량이 2개의 위반행위를했고
영상을 잘라서 하나는 신호위반으로
이틀 뒤, 하나는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신고했는데
신호위반 7만원짜리 과태료부과했고
칼치기들어오면서 방향지시등 안 킨 건
저렇게 연락이 왔네요.
범법차량관리대상으로 등록한다는 게
동일한 위반행위로 신고시 그때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뜻인가요??
과태료 3만원에 해당하지만 이번엔 지도로 끝내겠다는
뜻인가요?
다음에 또 그 차량이 들어오면 그때 처벌을 할 겁니다.
위반사실 확인서를 발송해서 위반당시 운전자를 소환하여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다보니 위의 내용에 적혀있듯 위반사실확인서를 발송해서 상대방을 소환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위반자가 출석하지 않고 상당기간이 지나면 처리가 안됩니다(종결처리 되죠)
그래서 이후에 교통부서처리결과란을 확인해야 처리결과를 알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용으론 경고인지 범칙금부과인지 알수 없습니다
저렇게 답변해도 경찰서에 출석해서 위반사실 확인하고
범칙금부과를 받을수도 있고
출석했어도 위반사항이 경미해서 경고처리 했을수도 있습니다
7월 12일 부터 제38조 제1항 위반에 대해 과태료도 부과를 할수있도록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7월부터 바껴요. 그전까지는 운전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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